<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입주자와 같은 조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보호를 위하여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제2호)’ 등에는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공동주택관리법」 제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하며, 이하 같음.),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함)에게 관리비등(「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과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말함.)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위해 관리주체등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등의 명령(이하 “보고등명령”이라 함)을 하고, 그 보고등명령에 따라 확인된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관리주체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그 과태료 부과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는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의 내용에 포함되는지?

 

<회 답>

이 사안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는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7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주체등에게 ‘보고등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을 뿐, 같은 조제3항과 같이 감사를 실시한 후 그 감사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제2호에 따른 보고등명령에 따라 확인된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관리주체등에게 과태료를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참조)한 경우, 그 과태료 부과처분이 같은 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해야 하는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의 내용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7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한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의 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해야 하는데, 같은 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위해 보고등명령을 하고, 그 보고등명령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가 이루어졌다면,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보고등명령에 따른 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으로서,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법제처 2014.10.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 이 사안의 과태료 부과는 같은 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한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에 해당하는 조치로서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같은 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7항 및 제8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의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도록 하고(제7항),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르도록 함으로써(제8항), 입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는 한편,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법을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1호로 일부개정하면서 신설한 규정인바,(2019.4.23. 법률 제16381호로 일부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8.12.21. 의안번호 제17676호로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같은 조제7항에 따른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같은 조제1항에 따라 ‘보고등명령’을 한 사실만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에 포함되고, 그 보고등명령 등에 따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이루어진 과태료 부과는 같은 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통보 및 공개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은 입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전단), 이 경우 동별 게시판에는 통보받은 일자, 통보한 기관 및 관계 부서, 주요 내용 및 ‘조치사항’ 등을 요약하여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후단),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위해 보고등명령을 하고, 그 보고등명령에 따라 확인된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이는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후단에 따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는 사항 중 ‘명령에 따른 조치사항’에 해당되는 점, 같은 조제3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같은 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내용에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공개로 인한 개인의 명예, 신용 등의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는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의 내용에 포함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는 대상에 같은 조제1항에 따른 보고등명령이나 조사 또는 검사를 실시한 이후의 과태료 부과 등 조치사항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3-0417,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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