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4항에서는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5호에서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서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의 하나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을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에 따라 조합(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 인가된 조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시행한 재개발사업(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재건축사업(도시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으로 건설된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전제함.)의 입주자등(「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구성하려는 경우, 그 조합의 대의원(도시정비법 제46조에 따른 조합의 대의원으로서, 조합장이 아닌 경우를 전제함.)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조합의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관리주체”를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가목),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나목), 주택관리업자(다목) 등으로 규정하고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아직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입주자등은 같은 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없고, 사업주체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 등에게 인계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때의 관리주체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른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라 할 것인바,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 조합은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 따른 ‘관리주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로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관리주체인 경우, 그 조합의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에 해당하여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법제처 2020.11.19. 회신 20-0500 해석례 참조), 그 조합의 ‘대의원’이 같은 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은바, 이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의 취지, 조합 대의원의 법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결격사유는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 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법제처 2013.9.17. 회신 13-0411 해석례 참조)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법제처 2021.7.20. 회신 21-0420 해석례 참조)이므로, 조합의 대의원인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인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조합 대의원인 사람을 조합에 소속된 임원 또는 직원으로 볼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서는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함)으로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서는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합의 대의원은 ‘조합임원’이 아님이 그 문언상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조합임원으로 구성되는 조합의 이사회는 조합의 사무집행기관(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다210679 판결례 참조)으로, 같은 법에서는 조합의 정관에 ‘조합임원의 업무 범위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0조제1항), 조합임원이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반면(제42조제4항), 조합의 대의원회는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의결기관(대법원 2020.11.5. 선고 2020다210679 판결례 참조)으로, 같은 법에서는 대의원의 구성·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대의원이 그 근로의 대가로 조합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도록 하는 등 조합을 대의원의 고용주로 볼 수 있는 규정을 두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조합의 대의원이 조합의 직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이 동별 대표자가 될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관리주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정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소지가 있어 입주자등과 동별 대표자 간의 이익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입주자등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법제처 2020.11.19. 회신 20-0500 해석례 참조)인데, 도시정비법 제46조제3항에서는 조합 집행기관의 구성원인 조합임원은 조합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의결기관인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에서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결정 등에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례 참조)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제45조제1항),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제46조제4항),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같은 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임의로 추진한 조합임원을 처벌하도록 규정(제137조제6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조합입원과 달리 조합의 대의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과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에 따라 조합이 시행한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조합원이 입주자등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될 것인데,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려는 경우로서 도시정비법에 따른 조합이 관리주체인 경우 조합원으로 구성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대의원에게 동별 대표자의 피선거권이 없다고 본다면 오히려 조합원인 다수의 입주자등을 대표하는 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합의 대의원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입주자등의 피선거권을 법령의 근거 없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되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조합의 대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4호에 따라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3-0871,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