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청원법」 제4조제3호에서는 같은 법에 따라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이하 “청원기관”이라 함)의 하나로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용회복위원회”라 함)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서민금융법 등 개별 법령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기관이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하여 행정권한이나 그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였다고 명시한 규정이 없는바,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논외로 함.)

 

<회 답>

신용회복위원회는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대한민국헌법」 제26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원권 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청원법」 제4조에서는 ‘청원기관’을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면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과 그 소속 기관(제1호)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기관(제2호) 뿐만 아니라,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3호)을 청원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행정권한’의 구체적인 의미나 범위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살피건대 ‘행정권한’은 강학상 ‘행정청이 법령상 행정주체를 대표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는 ‘행정청’을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가목) 및 그 밖에 법령등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나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대법원도 ‘행정청’의 의미에 관해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52764 판결례 참조).), 「대한민국헌법」 및 「청원법」에 따른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피해의 구제,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등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행정권한’의 의미도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같은 호에 따른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법령에 따라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의미한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민금융법 제56조에 따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 신용회복위원회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60조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무(서민금융법 제75조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관한 사항(제3호),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상담, 채무조정 지원신청의 접수 및 채무조정 지원(제4호), 채무조정이 확정된 개인채무자에 대한 사후관리(제5호), 개인채무자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과 그에 필요한 제반 사항의 지원(제6호) 등)가 행정사무에 해당하는지, 신용회복위원회가 이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데, 서민금융법 제72조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에 따라 채무조정안을 심의·의결하더라도 채권금융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채무조정안은 확정되지 않고(제5항),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확정된 채무조정안을 수락하여 성립되는 합의는 당사자 간의 민사상 합의로 보이며, 신용회복위원회는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채권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간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뿐, 달리 신용회복위원회가 자신의 명의로 채무조정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을 하는 등의 내용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서민금융법령에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신용회복위원회에 별도로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신용회복위원회를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청원법」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청원기관의 장은 국민의 청원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같은 법을 운영해야 하고,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제7조),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원심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제8조),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서를 지체 없이 접수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한 후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을 처리해야(제12조,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 하는 등 청원의 처리와 관련된 각종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서민금융법령에서 신용회복위원회에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회복위원회를 청원기관으로 보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행정청과 동일한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제5호) 등의 사무를 소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민금융법 제78조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위원회를 지도·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서민금융법에 따른 신용회복지원제도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청원사항이 있는 경우 청원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법률상 지도·감독 기관(서민금융법 제78조 참조)이자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청원법」 제4조제1호의 청원기관에 해당함.)에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회복위원회는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3-0410,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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