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4항에서는 지방공사(「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정한 경쟁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6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서는 같은 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함) 제31조 및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33조는 준용 대상 조문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데,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로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① 지방공사 또는 ② 지방공단(「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지방공사등”이라 함)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같은 영 제6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이 금지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계약법 제33조가 포함되는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지방계약법 제33조 외 다른 규정의 적용 문제는 별론으로 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지방계약법 제33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4조의2제6항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준용 대상 조문으로 같은 법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를 열거하고 있지 않은 한편, 같은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제8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지방공사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와 함께 같은 법 제33조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먼저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하여 적용하는 입법기술로서 준용 규정을 명시적으로 둔 경우에만 준용이 가능하다 할 것(법제처 2021.5.21. 회신 21-0049 해석례 참조)이고, 특정 법령에서 준용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된 규정에 한정하여 준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법제처 2018.10.1. 회신 18-0461 해석례 참조)인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서는 준용 대상 조문을 열거하면서도 지방계약법 제33조는 준용 대상 규정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 외에 지방공기업법령에서 지방공사등이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준용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은바, 지방공기업법령의 문언 및 준용이라는 입법기술의 특성상 지방공사등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33조가 준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인데, 지방계약법 제33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들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규정(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두7070 판결례 참조)이고, 같은 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 따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는 점(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 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며(지방계약법 제31조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2항), 대법원은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제재적 행정처분의 하나로 보고 있음(대법원 2014.5.29. 선고 2013두7070 판결례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공사등과 체결하는 계약에까지 명시적인 준용 규정도 없이 같은 법 제33조가 준용된다고 보아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공사등의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지방계약법령의 일부를 준용하고 있는 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현행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은 2020.6.2. 대통령령 제30729호로 같은 영이 일부개정되면서 제57조의4에서 이동한 규정임.)은 2020년 6월 2일 대통령령 제30729호로 같은 영을 일부개정하면서 지방계약법령의 체계가 변경된 부분 및 조문이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고 준용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정비된 바 있는데, 해당 개정 과정을 통해서도 지방계약법 제33조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준용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와 관련된 규정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의2는 준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3072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4제1항에서는 지방공사등에 준용되는 규정으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부터 제97조를 포함시키고 있었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2019.6.25. 대통령령 제29896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제93조의2가 신설됨에 따라, 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제1항에 따른 준용 대상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의2가 포함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2020.6.2.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같은 영 제57조의8제1항에 따른 준용 대상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부터 제92조까지, 제93조,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 등으로 규정하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의2를 준용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함.)된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서는 지방계약법 제31조 등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 중 하나로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를 규정한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8호도 준용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지방공사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8호가 준용되는 동시에 그 전제가 되는 같은 법 제33조도 함께 준용된다고 보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서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계약법 제31조를 준용하고 있는 것인바, 지방공사등의 사장 또는 이사장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지에 대한 개별·구체적인 판단 없이 일괄적으로 준용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지방공사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8호에서 같은 법 제33조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그와는 별개의 규제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33조까지도 준용된다고 보는 것은 “준용”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이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8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지방계약법 제33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의견
지방공사등에 대하여 지방계약법 제33조를 준용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준용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3-0714,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