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제1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전단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군사시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보호구역”이라 함) 안에서 건축물의 신축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함)을 하려는 때에는 관할부대장(군사기지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할부대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관리부대장(군사기지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관리부대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함)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서는 작전책임지역 또는 관리책임지역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관할부대장등 소관 협의에 관한 사항(제1호)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할부대장등 소속으로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군사시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 및 군사시설(군사기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타인으로부터 수임한 업무의 수행을 업으로 하는 사람(해당 업무를 규정한 법률에 따른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이하 “전문자격사”라 함)(해당 전문자격사가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허가등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의견 진술을 대리하는 것이 그 전문자격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전문자격사는 허가등신청인이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토지 등의 공동소유자, 저당권자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이해관계가 없는 것을 전제함.)이,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보호구역 안에서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이하 “허가등신청인”이라 함)의 위임을 받아 의견 진술을 ‘대리’하는 경우, 그 전문자격사도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회 답>

전문자격사가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허가등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의견 진술을 대리하는 것이 그 전문자격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경우 전문자격사는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어야 할 것이지만, 해당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10.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이와 관련하여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서는 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이해관계인”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해관계인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사실 행위나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라는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로 통용되고, 같은 항은 보호구역 협의와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서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민주적이고 신중하게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된 규정(2003.8.16. 대통령령 제1808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군사시설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안 심의경과보고서 참조)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같은 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은 허가등신청인과 같이 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당사자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부대장등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보호구역 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건축허가등에 대한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로 인해 재산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 그 자신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문자격사는 허가등신청인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허가등신청인을 대리하여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의견 진술을 하는 사람으로, ‘대리’란 타인(대리인)에게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그에 따른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법률제도로서 대리인이 한 행위는 그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법제처 2017.12.18. 회신 17-0568 해석례 참조)될 뿐이고,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기반한 관할부대장등의 의견에 따라 전문자격사 본인의 재산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안의 경우 전문자격사는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는 관계 행정기관이 건축허가등의 처분을 하기 위해 거치는 절차의 하나로서 행정절차에 해당하므로 「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법이 적용되는데, 같은 법 제2조제4호나목에서는 행정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등”에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서는 당사자등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서는 같은 법 제11조제4항을 준용하여 대리인은 그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송달받을 자의 범위에 대리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는 등 당사자등인 이해관계인과 당사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대리인을 별개의 행위주체로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를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자격사가 관할부대심의위원회에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허가등신청인의 위임을 받아 의견 진술을 대리하는 것이 그 전문자격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경우 전문자격사는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3-0336,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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