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함)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아닌 자가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함)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4항 본문에서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하 “재단법인”이라 함)을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사법 제15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가목4)다) 본문에서는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장사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봉안묘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다목3)다) 본문에서는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장사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봉안당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는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장사법 제15조제4항 본문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로서 ① 봉안묘 또는 ② 봉안당(이하 “봉안묘등”이라 함)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4)다) 본문 또는 같은 호 다목3)다) 본문에 따른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진입로로 사용할 토지에 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또는 지상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함.)를 해당 재단법인이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지(봉안묘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장사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4)다) 단서 및 같은 호 다목3)다)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재단법인이 봉안묘등을 설치·관리하는 동안 유족 또는 조문객들이 봉안묘등의 진입로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봉안묘등의 진입로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단법인과 진입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 간의 관계 및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임.), 해당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를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유>

장사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사설봉안시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규정하면서, 법인봉안묘(제3호다목(4)) 및 법인봉안당(제2호나목(4))의 경우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 또는 봉안당의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각각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가목4)다) 본문 및 같은 호 다목3)다) 본문에서는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 및 봉안당에는 각각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재단법인이 사설봉안시설로서 봉안묘등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로서, 같은 표 제2호가목4)다) 본문 및 같은 호 다목3)다) 본문에 따라 진입로를 마련하려 할 때 봉안묘등의 설치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장사법 제15조제1항 전단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서는 법인봉안묘(제3호다목(4)) 및 법인봉안당(제2호나목(4))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용할 봉안묘의 토지 또는 봉안당의 건물 및 토지가 법인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인봉안묘 또는 법인봉안당을 설치할 토지가 법인의 ‘소유’여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제15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4)다) 본문 및 같은 호 다목3)다) 본문에서는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묘등의 설치기준으로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단법인이 봉안묘등의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인천지방법원 2016.8.25. 선고 2015구합53460 판결례 참조), 통상적으로 ‘마련’이라는 용어에는 그 대상을 반드시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마련’을 ‘헤아려서 갖춤’으로 정의), ‘진입로의 마련’이란 진입로를 유족 및 조문객들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확보하여 갖추어 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그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를 소유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사법령에서 재단법인이 봉안묘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진입로를 마련하도록 한 취지는 유족 및 조문객들이 장례의식에 이용할 물품을 갖추어 봉안묘등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장례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 유족 및 조문객들이 봉안묘등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천지방법원 2015.6.26. 선고 2014구합3161 판결 참조)이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입법 취지는 그 진입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재단법인이 소유하는 방법으로만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은 아니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진입로가 도로로 지정·공고되어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반 공중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경우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재단법인이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유족 또는 조문객들이 진입로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진입로를 ‘마련’하도록 한 요건을 진입로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의미로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재단법인이 봉안묘등을 설치·관리하는 동안 유족 또는 조문객들이 봉안묘등의 진입로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봉안묘등의 진입로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단법인과 진입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소유자 등 간의 관계 및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임.), 해당 진입로로 사용될 토지를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23-0822,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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