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서는 “전선로”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서는 “개폐소”란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 간에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개폐소”가 포함되는지?
<회 답>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개폐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유>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서는 “전선로”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이하 “개폐소 등”이라 함)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서는 “개폐소”란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 간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라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선로”는 ‘개폐소 등’과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사이(상호간)를 연결하는 전선과 그 전선을 지지·수용하는 시설물을 의미하고, “개폐소”는 발전소 사이, 변전소 사이,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에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개폐소 자체가 ‘개폐소 등과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로’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사업법」 제67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69호) 제2장 제2절에서는 “전기공급설비의 시설”이라는 제목 하에 전기공급설비의 시설기준을 규정하면서, ‘개폐소 등’의 시설기준(제21조부터 제25조까지)과 ‘전선로’의 시설기준(제26조부터 제40조까지)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각각의 시설기준의 내용도 달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고시에서는 “개폐소”에 대해서는 ‘개폐소 안’에 시설한 개폐기 및 기타 장치에 의하여 전로(「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제6호에 따른 통상의 사용 상태에서 전기가 통하고 있는 곳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개폐하는 곳으로서 발전소·변전소 및 수용장소 이외의 곳을 말한다고 규정(제3조제1항제3호)하면서, “전선로”는 “전선”과 “전선을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로 구분하여 ‘전선’의 절연성능(제27조)·높이(제29조), 전선로 ‘지지물’의 재료 및 구조(제33조), 지중전선로를 ‘수용하는 지중함’(제38조제3항)의 시설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는 ‘전선’과 ‘전선을 공중(제28조 등)·지중(제38조)·옥내(제40조) 등에 시설하기 위해 전선을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전선을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이 아닌, ‘개폐기 및 기타 장치에 의하여 전로를 개폐하는 곳’에 해당하는 ‘개폐소’가 ‘전선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전기사업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전선로”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개폐소”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3-0478, 202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