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배당가입차단효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의 실시요건
<판결요지>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
◆ 대법원 2006.03.10. 선고 2005다15765 판결[배당이의]
♣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신용보증기금
♣ 원심판결 / 대전지법 2005.2.4. 선고 2004나78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이 인정한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소외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의 근로자들로서 원심 판시 별지 체불임금액 및 배당액 명세표(이하 ‘별지 표’라 한다) 중 체불임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각 ◯◯◯산업에 대하여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산업은 2003.11.19. 위 임금채권의 변제조로 ◯◯◯산업이 소외 주식회사 ◯◯토건(이하 ‘◯◯토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0가단9532 매매대금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원리금 및 소송비용 지급채권 중 51,453,416원을 선정자들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토건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는 서면을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토건은 위 2000가단9532 판결에 기한 ◯◯◯산업의 ◯◯토건에 대한 원리금 및 소송비용 지급채권에 대하여 피고에 의한 채권가압류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카단12875, 가압류금액 33,401,240원, 송달일 2003.11.3.) 및 주식회사 ○○은행에 의한 채권가압류결정(서울지방법원 2003카단223681, 가압류금액 100,000,000원, 송달일 2003.11.22.)과 원고에 대한 위 채권양도(내용증명우편 송달일 2003.11.21.)가 경합하였음을 이유로 2003.11.25. 당시 위 판결에 기한 원리금 및 소송비용 합계 51,957,213원 중 공탁비용 289,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1,667,813원을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같은 법 제248조제1항에 의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피공탁자를 원고 및 ◯◯◯산업으로 하여 집행공탁하고, 2003.11.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공탁사유신고를 하면서 첨부서류로 위 각 가압류결정문과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03타기620호로 채권배당절차를 개시하고, 원·피고와 주식회사 ○○은행에게 배당기일을 2004.1.28. 10:00로 정한 배당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다.
마. 원고는 2004.1.20. 천안지방노동사무소장 작성의 임금체불유무확인서, 국민연금관리공단 천안지사장 작성의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작성의 국민건강보험가입자명부 등을 첨부하여 별지 표 중 체불임금액란 기재와 같은 임금채권이 있으니 위 금액을 원고에게 우선배당하여 달라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집행법원은 2004.1.28. 위 2003타기620호 채권배당절차사건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원고의 채권양도통지보다 우선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위 가압류금액 33,401,240원을 1순위로 배당하고, 나머지 18,266,573원만을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액에 안분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한 다음, 2004.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자로서 일반채권에 기하여 가압류한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타기620호 배당절차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4.1.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3,401,240원을 214,397원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배당액인 별지 표의 ‘배당액’란 기재 금액을 같은 표 ‘체불임금액’란 기재 금액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으며, 공탁금에 대한 채무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공탁사유신고가 있을 때 비로소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는 피고와 주식회사 ○○은행을 각 채권자로 하는 각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을 뿐, 채무자 ◯◯◯산업의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조차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2003타기620호로 배당절차를 실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로서도 배당실시의 위법을 이유로 집행에 관한 이의를 제기하여 배당표를 취소시키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위법한 배당절차의 시정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배당이의의 소의 절차로 배당표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배당절차가 그 실시요건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배당표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배당절차의 실시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이강국 손지열(주심) 김용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