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된 경우, 체납처분절차 주관기관은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매각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임금채권자가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금원을 배분받은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 2006.01.27. 선고 2005다27935 판결[부당이득금]

♣ 원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 상고인 / 한국자산관리공사

♣ 원심판결 / 대전고법 2005.4.29. 선고 2004나62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본다.

 

국세징수법 제83조제1항 후문은 배분계산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이 경우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자는 세무서장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징수법이 위 조항의 후문을 위반한 자의 지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절차가 경합하는 일반채권에 대한 할당변제에 의한 사법적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절차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점, 국세징수법이 민사집행법과는 달리 배당요구권자, 배당요구기한의 고지절차, 채권계산서 미제출에 의한 채권액 보충의 실기,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배당이의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의 후문은 배분계산서를 작성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배분대상자를 배분에서 배제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주의적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매각대금의 분배대상에 포함되면, 체납처분절차를 주관하는 기관은 비록 임금채권자의 배분요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채권자에게 배분할 금액을 직권으로 확정하여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임금채권자가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을 배분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돈이 후순위권리자에게 배분되었다면, 임금채권자는 후순위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다64254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임금채권 대위권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압류재산의 매각대금이 배분될 때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242,958,790원이 후순위권리자인 피고에게 배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세징수법상의 배분요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규홍(주심) 김황식

 

 

반응형

'근로자, 공무원 > 임금, 보수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택시기사의 운송수입 입금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최저수입금 초과 납입금만을 기초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대법 2004다27105】  (0) 2013.12.09
선박의 양도행위가 임금채권 등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대법 2005다70090】  (0) 2013.12.09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배당가입차단효가 있는지 여부【대법 2005다15765】  (0) 2013.12.09
근로기준법상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면책사유인 ‘임금 등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의 판단 기준【대법 2005도9230】  (0) 2013.12.09
상여금을 임금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시점【대법 2003다54322】  (0) 2013.12.06
이른바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대법 2005도4462】  (0) 2013.12.06
상법 제861조제1항에 정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구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에 정한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대법 2004다26799】  (0) 2013.12.06
산업안전보건비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 사원들에게 근무성적과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의 대상으로서 통상임금【대법 2004다13762】  (0) 201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