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택시기사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 형식상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종전의 사납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됨을 이유로, 택시기사의 운송수입 입금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최저수입금 초과 납입금만을 기초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실질적으로 사납금제가 실시되고 있던 운송회사의 택시기사의 임금 산정에 있어서, 실제 수입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막바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택시기사에 대한 급여에 관하여 형식상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종전의 사납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됨을 이유로, 택시기사의 운송수입 입금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최저수입금 초과 납입금만을 기초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실질적으로 사납금제가 실시되고 있던 운송회사의 택시기사의 임금 산정에 있어서, 실제 수입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막바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06.04.27. 선고 2004다27105 판결[임금등]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피고 주식회사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4.29. 선고 2003나512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인정과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 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 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느냐는 택시기사 근로형태의 특성 및 초과 입금한 운송수입금의 성격상 택시기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점, 원고의 경우 월 근무일수가 적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회사에 초과 입금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계산한 수입은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월평균수입에 비해 지나치게 소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회사가 원고의 초과 납입된 운송수입금을 기초로 기본급 및 제 수당을 합하여 계산한 원고의 수입은 원고가 이 사건 징계해고 전에 실제 취득한 수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원고의 실제 수입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택시기사로서 원고의 수입은 위 조사보고서상 5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가진 자동차운전종사자의 월평균수입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 전인 1999.1.1.부터 1999.8.31.까지의 월평균 근무일수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26일 중 16.5일에 불과하고, 평소의 근무태도에 비추어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위 조사보고서상의 월평균수입은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평균적인 근로시간 동안 근무함을 전제로 한 통계소득이므로, 결국 원고의 경우 평소의 근무태도에 비추어 위 조사보고서상 5년 이상 경력의 자동차운전종사자의 월평균수입인 1,544,949원에 피고 회사의 정상근무일수에서 원고의 평균 근무일수가 차지하는 비율(16.5일/26일)을 곱하여 산출한 980,448원이 이 사건 징계해고가 없었더라면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임금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에 있어, 1998.9.1.부터 택시기사가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중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가는 이른바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택시기사가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일단 납부한 후 일정한 최저입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운송수입금을 회사로부터 사후에 돌려받는 이른바 전액관리제를 채택, 시행하여 왔으나,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의 운용 실태를 보면 최저입금액을 초과하여 운송수입금을 납입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한 세금 증가분은 택시기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는 그 초과분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정함으로써 택시기사로 하여금 전액관리제 규정을 준수하게 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준수할 때의 부담을 가중시켜 그 참여를 주저하게 만들었고, 실제로 1999년에는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 택시기사들 중 70% 이상이 임금협정에 따른 최저임금액조차 회사에 입금하지 않아 전액관리제 아래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받는 택시기사의 외형상의 임금 수준이 일반 통계에서 나타나는 동등 수준의 택시기사 수입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았던 사실이 인정되고, 기록상 피고 회사가 이러한 파행적인 전액관리제 운용 실태를 개선하기 위하여 택시의 운행기록을 추적하는 기술적 방법을 동원하거나 기타 대책을 수립, 시행한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바, 상황이 이러하다면 피고 회사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을 강제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 형식상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표방하고 있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종전에 취해오던 사납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 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느냐는 택시기사 근로형태의 특성 및 추가 납입한 운송수입금의 성격상 택시기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시한 것은 다소 부적절한 이유설시라 하겠으나, 피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종전의 사납금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되는 이상 피고 회사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운송수입 입금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최저수입금 초과 납입금만을 기초로 원고의 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임금이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사납금제가 실시되고 있던 이 사건 해고 당시 그가 실제 수입한 금액이 얼마이었는지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이 없다고 하여 막 바로 일반적인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징계해고 당시 원고의 실제 수입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통계소득을 적용하여 원고의 임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심리를 미진하거나 임금 또는 통계소득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