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담보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는 경우, 그 재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 등의 지급을 면하고자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채권자 중 1인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도 당시 그 선박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권액의 합계가 선박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선박의 양도행위가 임금채권 등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 등의 지급을 면하고자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채권자 중 1인에게 매도하였는데, 매도 당시 그 선박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들의 피담보채권액의 합계가 선박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는 사안에서, 위 선박의 양도행위가 임금채권 등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채권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 대법원 2006.04.13. 선고 2005다70090 판결[사해행위취소등]

♣ 원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 상고인 / 피고

♣ 원심판결 / 부산고법 2005.10.20. 선고 2004나1598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1 주식회사는 그 소속 근로자이던 소외 2 외 7인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1,177,670원을 지급하지 못한 채 2001.7.27. 1차 부도를 내고, 2001.7.31. 최종부도를 내어 도산하였으며, 원고는 2002.2.9. 임금채권보장법(2000.12.30. 법률 제6334호로 개정된 것) 제6조에 따라 소외 1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소외 2 외 6인에게 근로기준법(1999.2.8. 법률 제5885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제2항 소정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인 최종 3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으로 합계 52,491,440원을 지급한 사실, 소외 1 주식회사는 그 최종부도일인 2001.7.31. 당시 주식회사 한빛은행 등에 합계 10억 여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선박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같은 날 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2001.7.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한빛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억 원)와 남울주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억 2,400만 원)가 각 경료되어 있다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에 각 말소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선박의 시가는 2억 57,277,000원 정도였는데, 당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합계는 이 사건 선박의 시가를 훨씬 초과하고 있었던 사실 등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던 소외 1 주식회사는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 등의 지급을 면탈하고자 고의로 채권자들 중의 1인인 피고에게 소외 1 주식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선박을 대물변제조로 양도하고, 피고 또한 그러한 정을 알면서 이 사건 선박을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선박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합계액이 이 사건 선박의 시가를 초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임금 등 채권은 이 사건 선박이 경매될 경우에 그 배당절차에서 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소정의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 및 퇴직금으로서 1, 2순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만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일반채권자가 아닌 최우선변제권 있는 위 임금 등 채권의 대위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의 가액, 즉 시가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9.9. 선고 97다10864 판결, 2001.10.9. 선고 2000다42618 판결, 2003.11.13. 선고 2003다39989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게 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감소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함으로써 채권의 공동담보를 유지·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부여된 권리인 점(대법원 1988.4.25. 선고 87다카1380 판결 등 참조)과 민법 제407조가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법리는 채권자들 중에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임금채권 등 경매 등의 환가절차에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재산의 양도행위가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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