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서는 “리모델링”의 하나로 ‘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를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는 한편(단서),
「주택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허가한 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에 대한 상세 확인을 위해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함)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의 허가 신청이 있거나 안전진단 결과 설계도서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같은 조제1항에 따라 검토를 수행한 전문기관에 안전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공동주택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여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고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라 함)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는지?
나. 「주택법」 제68조제4항 전단 및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되는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주택법」 제68조제4항 전단 및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는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됩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먼저 「주택법」 제2조제2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리모델링”이란 같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서는 ①사용검사일(「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로서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해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함) 등으로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를 말함)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증축하는 행위(나목 전단) 및 ②같은 호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다목 본문)를 각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중 증축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주택법」 제2조제25호가목의 대수선은 증축에 해당하지 않음(「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참조)]은 그 행위가 공동주택의 면적 외에도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지 여부에 따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법령의 단서 규정은 본문 규정을 전제로 본문 적용대상의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하거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법제처 2023.5.11. 회신 23-0262 해석례 참조)으로서, “증축”은 건축물의 수평증축 및 수직증축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법제처 2014.9.5. 회신 14-0405 해석례 참조)에 비추어보면,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는 같은 목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를 전제로 하여, 해당 행위(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를 ‘수평증축’이 아닌 ‘수직증축’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주택법」 제46조제1항에서는 감리업무의 수행 방법 등에 관해 규정하면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세대수가 증가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만을 의미함을 전제로 하여, 같은 법 제46조제1항 이하에서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같은 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서 약칭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는 달리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까지도 포함하여 규정하도록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형 수직증축 리모델링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주택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먼저 법령에서 사용되는 약칭은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입법기술로서, 약칭은 법령상 일정한 위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약칭을 해야 할 용어가 처음 나오는 부분에서 사용하므로 약칭의 의미를 밝히려면 처음 약칭이 사용된 조문을 찾아보아야 할 것[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2) p.790 참조]인데,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서는 세대수를 증가하여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으로 규정하였으나, 같은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는 다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부분에 괄호를 두어 “세대수가 증가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같은 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에서 규정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를 같은 법 제46조제1항 본문 이하부터는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리모델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다시 약칭한 것으로, 같은 법 제46조제1항 본문 이하에서 규정하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은 세대수가 증가되지 않는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까지 포함하는 의미로서 사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주택법」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는 같은 법 제2조제25호다목 단서 이하부터 같은 법 제45조까지에서는 세대수 증가형 수직증축 리모델링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된 반면, 같은 법 제46조제1항 이하에서는 세대수 증가형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68조제4항 전단 및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역시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도 포함하는 의미의 용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법」 제68조제4항 및 제69조제2항은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5호로 일부개정된 「주택법」(이하 “구 「주택법」이라 함”)에서 공동주택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허용하면서, 안전성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수직증축 방식 리모델링의 구조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2013.6.5. 의안번호 제1905354호로 발의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 폐기)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리모델링 전의 구조안전성 등 상세 확인을 위한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기 위해 각각 구 「주택법」 제42조의3제4항 및 제42조의4제3항으로 신설된 규정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리모델링 방식이 수직으로 증축하는 방식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주택법」 제68조제4항 전단 및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는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68조제4항 전단 및 제69조제2항에 규정된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에는 각각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포함됩니다.
【법제처 23-0403,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