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이라 함) 제68조제1항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토지보상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토지등(토지보상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같은 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3인을 선정하여 토지등의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 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같은 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토지소유자(토지보상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서는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소유자가 다른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목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다른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하며, 이하 같음.)인 주소를 요청하는 경우,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이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지?(정보주체인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없고, 정보 수집목적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위한 정보제공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 참조)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서 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제2호)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그 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이 목적(제1조)인 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는 활용해서는 아니 되며(제3조제2항),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는 점(제3조제6항) 등을 종합해 볼 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 중 하나로서 같은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14.10.14. 회신 14-0621 해석례 및 법제처 2017.12.4. 회신 17-0506 해석례 참조)

그렇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에 단순히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필요할 것으로 추측되거나 간접적으로 그 제공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규정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개별 법률의 규정에서 개인정보의 종류·범위 및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요건 등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야 한다(법제처 2020.11.5. 회신 20-0461 해석례,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및 「병역법」 제81조제2항 등 참조)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은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토지소유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종류나 범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 개인정보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고, 제3자인 토지소유자가 다른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를 공개 또는 제공할 것을 요구·요청할 수 있다거나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거나 제3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도록 하는 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법제처 2019.9.6. 회신 19-0018 해석례 참조), 사업시행자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공익사업 보상 대상 지역에 소재한 다른 토지소유자의 부동산 공적장부를 발급받거나 토지소유자들 간 의사소통을 통해 다른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를 파악하여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업시행자로부터 다른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2-0993,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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