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과 잠복결핵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3호와 제4호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이하 “학교장등”이라 함)을 각각 결핵검진등 실시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결핵검진등의 실시주기 및 실시방법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2항에서는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학교장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유아교육법」 제20조에 따른 교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함)으로 한정되는지?

나.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장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는 근무예정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신규채용된 교직원도 포함되는지?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학교장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교직원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장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는 근무예정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신규채용된 교직원도 포함됩니다.

 

<이 유>

가.  질의 가에 대해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종사자’에게, ‘학교의 장은 그 학교의 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기관·학교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기관”은 “종사자”에, “학교”는 “교직원”에 각각 대응된다거나 학교의 경우 그 종사자를 결핵검진등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학교의 종사자도 교직원과 함께 결핵검진등의 실시 대상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이 의료기관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결핵전파를 예방하고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며 국민건강을 증진하려는 「결핵예방법」의 입법목적을 충실히 구현할 수 있도록 결핵검진 대상을 확대하고, 업무종사의 일시제한 대상자와 사업주의 준수의무 등을 부여하기 위하여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81호로 「결핵예방법」을 일부개정하면서 현행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서(2016.2.3. 법률 제1398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6.8.4. 시행된 「결핵예방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학교 등 집단시설의 결핵 감염사례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유치원·학교 등에 결핵환자가 발생할 경우 결핵이 빠르게 전파되며, 면역력이 약한 소아·청소년에게는 결핵발병이 건강에 치명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점이 입법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된 결과(2014.12.31. 의안번호 제1913506호로 발의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교사 등 관련 종사자를 결핵검진 의무대상자로 포함시킨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학교장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유치원에서 면역 취약계층인 유아·청소년 등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학교·유치원의 종사자까지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입법연혁과 개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학교장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이 교직원으로 한정된다고 본다면, 방과후학교 강사와 같이 학교·유치원에서 면역 취약계층인 유아·청소년 등과 밀접하게 접촉하지만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결핵검진등의 의무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려는 「결핵예방법」의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학교장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은 교직원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은 그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는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규채용된 교직원이 있는 경우 학교장이 그 교직원의 근무예정기간에 관계없이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교직원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은 문언상 분명합니다.

또한 결핵검진등의 대상, 주기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결핵검진등의 실시주기 및 실시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결핵예방법령에서는 신규채용되는 사람의 근무예정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고 하여 그 신규채용자를 결핵검진등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예외를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아울러 예정된 근로기간이 짧은 교직원이라 하더라도 학교·유치원에서 유아·청소년 등과 밀접하게 접촉할 수 있는데, 예정된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핵검진등의 실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본다면, 결핵을 예방하고, 결핵으로 생기는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려는 「결핵예방법」의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어려워 질 수 있을 뿐 아니라, 2016년 2월 3일 법률 제13981호로 「결핵예방법」을 일부개정하면서 학교·유치원 등의 교직원·종사자까지로 결핵검사등의 실시 대상자를 확대하여 유아·청소년 등 면역 취약자를 결핵에서 보호하려는 개정취지와 조화되기 어렵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장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는 근무예정기간이 1개월 미만인 신규채용 교직원도 포함됩니다.

 

【법제처 23-0196,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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