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에서는 관광사업자[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참조), 이하 같음.]의 결격사유로 “이 법에 따라 등록등[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3호)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제4호)를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이 법”이 「관광진흥법」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관광진흥법」뿐만 아니라 외국의 관광 관련 법령[국내에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하려는 외국인[관광사업의 등록등을 하려는 법인의 외국인 임원을 포함하며(「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의 국적국(國籍國)에서 효력을 가지는 「관광진흥법」과 유사한 외국 법령을 말하며, 이하 같음]까지 의미하는지?

 

<회 답>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이 법”은 「관광진흥법」만을 의미합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이”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참조)이고, 법령 제명은 법령의 처음 부분에 쓰이고 그 이하에서는 조문에서 “이 법”, “이 영” 등으로 지칭되는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이 법”도 제명 부분에서 쓰인 「관광진흥법」을 의미한다는 점이 문언상 명확합니다.

그리고 결격사유는 특정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없거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사유로서 사회생활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질서 유지라는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법제처 2013.9.17. 회신 13-0411 해석례 참조), 결격사유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바,(법제처 2021.7.20. 회신 21-0420 해석례 참조)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해석할 때 같은 항제3호 및 제4호의 “이 법”에 외국의 관광 관련 법령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의미를 벗어난 확대해석으로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16조제2항에서는 결격사유를 규정할 때에는 규정의 필요성이 분명할 것(제1호), 필요한 항목만 최소한으로 규정할 것(제2호), 대상이 되는 자격, 신분, 영업 또는 사업 등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제3호) 및 유사한 다른 제도와 균형을 이룰 것(제4호)이라는 기준에 따르도록 염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점, 외국 법령의 위반 등을 결격사유로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호나 「외국법자문사법」 제5조 등과 같이 이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사업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이 법”은 「관광진흥법」만을 의미합니다.

 

【법제처 23-0148, 20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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