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등”이라 함)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등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사업계획승인 시설의 착공 및 준공기간을 정하고 있음.)(이하 “착공 및 준공기간” 이라 함)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착공 및 준공기간 내에 관련 공사는 마쳤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에서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 및 준공기간 내에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준공”은 “공사를 다 마치는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의미하고, “등록”은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문서를 올리거나 법률관계 등의 공증을 위하여 공부(公簿)에 기재하는 일”을 의미하므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비추어 볼 때, “등록”이 “준공”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4조제3항에서 관광숙박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관광숙박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어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등은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등록”절차는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와 그 승인 시설의 공사를 마친 후 진행하는 절차인데,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8호의 준공이 등록까지 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착공 및 준공기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시설 공사를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이전 절차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제1호와 제8호로 등록과 관련된 위반사항과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35조제1항제8호의 위임에 따라 착공 및 준공기간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는 착공기간과 착공한 날부터 기산하는 준공기간 외에 등록과 관련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3-0117,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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