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61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토지보상법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토지보상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2조 본문에서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공익사업을 위한 공사(이하 “공사”라 함)에 착수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와 관계인(토지보상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보상액 전액(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토지보상법 제77조제2항 본문에서는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보상법 제62조 본문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보상액에 같은 법 제7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농업의 손실보상이 포함되는지?[토지보상법 제38조 및 제39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토지보상법 제62조 단서 참조)를 전제함.]

 

<회 답>

토지보상법 제62조 본문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보상액에는 같은 법 제7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농업의 손실보상이 포함됩니다.

 

<이 유>

토지보상법 제61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에서는 보상의 대상인 손실을 토지등 자체의 손실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같은 조에 따른 보상이 공사 착수 이전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2조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도 같은 법 제77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작자에 대한 농업의 손실보상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토지보상법은 제6장에서 “손실보상 등”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장 제1절(제61조부터 제69조까지)에서는 사전보상의 원칙(제62조)을 포함한 “손실보상의 원칙”을, 같은 장 제2절(제70조부터 제82조까지)에서는 영업·농업의 손실보상(제77조)을 포함한 “손실보상의 종류와 기준”을 종류별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장 제1절의 사전보상의 원칙은 별도의 규정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같은 장 제2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한 종류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토지보상법의 규정체계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7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영농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어 특별한 희생이 생기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0.2.25. 선고 99다57812 판결례 참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서는 대상 농지의 면적에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도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도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업의 손실보상에도 토지보상법 제62조 본문에 따른 사전보상의 원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실제 손해가 아닌 추정액을 계산하여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제62조 본문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기 이전에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보상액에는 같은 법 제77조제2항 본문에 따른 농업의 손실보상이 포함됩니다.

 

【법제처 22-0820,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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