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7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개발이익환수법 제2조제4호 참조), 이하 같음]은 같은 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사업(다른 법률에서 감면 대상으로 정한 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토지를 해당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감면한 개발부담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중 하나로 “기업의 도산 등으로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이익환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를 면제받은 공장용지가 해당 개발사업 시행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따른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되는 경우(「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승인된 공장용지의 개발사업자가 공장용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고, 토지 수용이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인 경우를 전제함. 개발이익환수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참조)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도산 등”에 해당하는지?(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되는 경우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환수대상인지 여부는 논외로 하며, 이하 같음.)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도산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법제처 2010.6.14. 회신 10-0161 해석례 및 법제처 2013.4.26. 회신 13-0101 해석례 참조), 개발이익환수법상의 개발부담금 제도는 사업시행자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 등을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개발사업 대상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 국가가 그 일부를 환수하여 그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배분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헌법재판소 2009.3.26. 선고 2008헌바7 결정례 참조)라 할 것인바, 이러한 개발부담금의 조세유사적 성격(헌법재판소 2009.3.26. 선고 2008헌바7 결정례 참조)에 비추어 볼 때, 개발부담금의 추징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도산 등”의 의미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는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지 않는 경우인 “특별한 사유”를 개발부담금의 부과권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1998.12.31. 대통령령 제15983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유서 참조)에서, 그 특별한 사유를 “기업의 도산 등으로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도산 등”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지 않고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하나 또는 수개의 사항을 열거하고 그 뒤에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된 사항은 예시사항이라 할 것이며, 별도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법제처 2014.10.10. 회신 14-0498 해석례 및 법제처 2014.12.22. 회신 14-0772 해석례 등 참조)인바, 일반적으로 “도산”이란 재산을 잃고 망함을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도산 등으로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파산·부도 등으로 기업이 경영능력을 상실하여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개발사업 시행 후 토지보상법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발부담금 납부가 면제되었던 기업이 파산·부도 등으로 경영능력을 상실한 것은 아니어서, 이를 “기업의 도산”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도산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의 도산 등으로 개발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2-0735,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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