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5.13. 선고 2016고단579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6고단579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나. 업무상과실치사
• 피고인 /
• 검 사 / 오대건(기소), 여재영(공판)
• 판결선고 / 2016.05.13.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60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주식회사를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E을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G에 있는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정부시 H 및 I에 소재한 “의정부 J 신축공사(이하 ‘J 신축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건축물 조립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E로부터 위 J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D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E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위 공사 현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E의 안전관리자로서 위 공사현장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들은 위 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자의 지위에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이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8.4. 09:43경 D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54세)으로 하여금 10.3m 높이의 10층 철골보를 조립토록 하면서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철골조립작업을 수행하게 함은 물론, 피해자가 작업하는 구간 바로 아래인 9층 바닥에 에스컬레이터의 개구부(3.5m × 12.6m)가 있어 피해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않아 피해자 L이 10층에 설치하던 철골보 위에서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약 17.3m 아래에 있는 지상 8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가. 결국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도급사업에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추락방지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추락방지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하였다.
나. 이와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8.4. 10:12경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및 뇌출혈,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E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8.31.경 위 J 건설현장 내 지하 5층에서 지하 2층까지 약 2.5m 높이의 계단 측면에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나.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및 철대 등을 접지하여야 함에도, 2015.8.31.경 위 J 건설현장 내 8층, 9층에 설치된 가설전기 분전함이 금속제 외함임에도 외벽에 설치된 금속재질 비계에 고정하여 설치하거나, 접지를 하지 않은 채 바닥에 놓고 사용하였고,
다.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을 접촉함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2015.8.31. 위 J 건설현장 내 지하 1층에 설치된 가설전등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않았고,
라.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부터 31m 되는 지점 밑 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워야 함에도, 2015.8.31.경 위 J건설현장에서 지상으로부터 총 건물높이가 67.1m이고, 비계 설치도면에는 하부 38m지점까지 겹비계(2개의 강관비계)로 설치토록 하고 있음에도, 4층 높이(약 20m)까지만 겹비계로 설치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재직증명서, 관리책임자 등 선임등 보고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1. 중대재해 발생보고, 각 부분작업 중지명령서, 재해조사 의견서, 작업일보,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현장사진, 현장 및 사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제3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2호, 제29조제3항, 형법 제30조(도급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미조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호, 제23조제1항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호, 제23조제3항(추락 등의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다.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제2호, 제29조제3항, 형법 제30조(도급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제3항
마. 피고인 주식회사 E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제2호, 제29조제3항(도급사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미조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제1호, 제23조제1항제3호(전기에 의한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제1호, 제23조제3항(추락 등의 위험 예방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 또는 수급자,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들로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까지 초래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위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A,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이 사건 사고 현장에서 지적되었던 안전관리의무 위반사항들이 개선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하석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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