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10.7. 선고 2019가단7262 판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결

• 사 건 / 2019가단7262 손해배상(기)

• 원 고 / 김○○

• 피 고 / 1. 황○○, 2. 송○○

• 변론종결 / 2021.09.09.

• 판결선고 / 2021.10.07.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351,7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12.15.부터 2021.4.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황○○은 ‘○○상사’라는 상호로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운영하는 실질사업주이고, 피고 송○○은 피고 황○○과 동업관계에 있는 상사의 사업 명의자로서, ○○상사의 현장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고용되어 ○○상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17. 여름경부터 2017.12.경까지 피고들이 운영하는 ○○상사 사업장에서 피고 송○○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폐타이어 내의 구리동선 및 철심 등을 제거하고 이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였고, 집게차 운전기사는 원고의 근처에서 집게를 이용하여 원고가 모아둔 철심 등을 바닥에서 차량 적재함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였다.

3) 원고가 2017.12.15. 16:00경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집게차 운전기사가 원고의 작업현장 근처에서 집게를 이용하여 바닥에 있는 철심 등을 차량 적재함으로 옮기다가 집게가 흔들리면서 집게에 있던 철심이 원고의 오른쪽 눈을 찔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우안각막열상, 우안 와상성 전방출혈, 우안 외상성 백내장, 우안 이물에 의한 관통상의 중상해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4) 원고 및 동료 근로자들은 피고들로부터 철심 작업 및 이동 등에 관하여 별다른 안전교육을 받은 바 없고, 피고들은 원고의 얼굴 등을 보호하기 위한 헬멧 등 안전장비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집게차 운전기사가 집게로 철심 등을 차량 적재함으로 옮길 당시 다른 근로자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 증거] 갑 제1 내지 10,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작업장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장비 제공,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함으로써 안전 배려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인정 근거] 위 각 증거들 및 갑 제11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의 회보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① 성별 : 남자

② 생년월일 : 1964.1.18.생

③ 연령 : 사고 당시 53세 10개월 27일

④ 기대여명 및 기대여명종료일 : 25.1년(우즈베키스탄인 기준), 2043.1.14.

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 맥브라이드 신체장해평가법에 의거 우안 시효율 31%, 좌안 시효율 100%로 양안 시효율 83%, 시각장해율 17%에 해당하고, 이는 전신 노동능력 상실률 16%에 해당함

2) 소득산정의 기준 및 가동기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만 53세 10월의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근로자로서, 사회경제적 사정들에 관한 전체적인 지표, 즉 평균수명의 변화, 기타 사회적, 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 등의 제반 사정의 변경 및 원고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만 65세가 되는 2029.1.17.까지 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

그런데 원고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동포로서, 기존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방문 취업(H-2) 비자를 발급받아 국내로 입국하여 출입국관리법상 체류기간의 상한인 3년 동안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후 3개월의 비자신청기간 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다시 재입국하여 국내에서 3년 동안 일용직 근로자로 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반복하였을 것이라고 본다.

원고가 2019.3.8. 발급받은 비자의 체류기간 만료일은 2022.2.13.이고, 그 다음날인 2022.2.14.부터 가동연한인 2029.1.17.까지의 일수는 2,530일이므로, 원고의 근무형태에 비추어볼 때, 그 중 1/13(=3개월/39개월)에 해당하는 194일(= 2,530일 × 1/13) 동안은 우즈베키스탄에서, 나머지 12/13에 해당하는 기간은 대한민국에서 각 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2022.2.14.부터 기산하여 194일이 되는 날은 2022.8.26.인데, 계산의 편의상 원고가 2022.2.14.부터 2022.8.26.까지는 2020년 상반기 우즈베키스탄 월평균 명목임금인 미화 259.8$의 소득을[2021.4.16. 당시의 시세로 환산할 때 290,430원(=259.8 × 1,117.90)이 되므로, 일용노임단가는 13,201원(= 290,430원 ÷ 22일)이 된다], 2022.8.30.부터 2029.1.17.까지는 2021년 상반기 대한민국 보통 인부 일용노임인 141,096원의 소득을 각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계산 : 아래 표와 같이 합계 48,895,762원이 된다. <표 생략>

 

나.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대한 2021.2.24.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의 회보 결과에 의하면, 생애동안 향후 지속적인 외래진료를 통한 경과관찰이 필요하고, 그 주기는 6개월마다 1번씩, 진료비는 1회당 447,270원으로 추정되며, 원고의 사고 당시 기대여명이 우즈베키스탄인 기준으로 25.1년, 기대여명 종료일이 2043.1.1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원고의 향후진료비는 1,185,245원이 된다.

 

다. 피고의 책임 비율

원고로서도 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었으므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내지 손해 확대 가능성을 다소 경감시킬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70%로 정한다.

 

라. 원고의 재산상 손해

그러므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35,056,704원[= 50,081,007원(= 일실수입 48,895,762원 + 향후치료비 1,185,245원) × 피고의 책임비율 70%]이다.

 

마. 공제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휴업급여로 9,704,9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금액은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

 

바.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현재 상태,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사.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51,744원(= 재산상 손해 35,056,704원 - 휴업급여 9,704,96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12.1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1.4.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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