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수령방식을 일시금 반·연금 반 방식으로 선택하여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한 후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 부분에 대한 수급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조건으로 수령방식을 전액 연금 방식으로 변경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 2005.07.08. 선고 2003두13700 판결[유족급여지급방식결정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최◯미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광주고법 2003.10.30. 선고 2003누8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인 망 이◯호가 광주 남구 주월동 소재 광주보훈병원에서 비뇨기과 의사로 재직하던 중 2001.7.27. 09:30경 위 병원 정신과 진료실 입구에서 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 같은 날 10:45경 사망한 사실, 원고는 2001.9.10.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에 출석하여 담당직원으로부터 유족급여 수령방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시금 반·연금 반 방식을 선택한 사실, 피고는 2001.10.16. 위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보상금 지급방식을 일시금 반·연금 반으로 하는 처분을 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의 계좌에 일시금의 절반인 79,824,550원 및 2001년 8, 9월분 연금 합계 2,356,250원을 입금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1.10.30. 근로복지공단에 1차 처분에 의한 유족급여의 지급방식을 전액 연금 지급방식으로 변경해 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02.1.8.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2.5.28. 위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중 2002.12.26. 피고에게 전액 연금지급으로 유족급여 지급방식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다시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1.30. 이를 거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등을 인정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43조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유족보상연금이 유족급여의 원칙적인 지급방식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법 어디에도 연금과 일시금 각 1/2씩을 선택하였다가 다시 연금 전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또는 그 반대로 할 수 있는 신청권을 수급권자에게 인정하는 규정이 없고, 다만 산재법 제43조제4항에서 일정한 경우에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변경하여 수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우이며, 또한 법 제84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노동부장관에게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의 적립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87조에서 책임준비금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연금 수급권자의 규모는 노동부장관이 보험급여에 충당될 책임준비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된다 할 것인데, 수급권자의 주관적인 의사나 사정에 따라 수시로 연금과 일시금 사이에서 상호 전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노동부장관의 이 사건 유족급여를 비롯한 각종 보험급여에 관한 책임준비금의 책정이나 보험기금의 조성과 운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이며, 또 설령 그 전환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동부장관의 보험기금의 조성과 운영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 부분에 대한 수급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유족보상일시금을 현실적으로 수령함으로써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뒤늦게 피고에게 이미 수령한 유족보상일시금 반환을 조건으로 그 수급방법을 연금 방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다.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산재법의 입법 취지 및 산재법 제43조제2항, 제3항의 유족보상지급방법 및 수급권자의 급여종류선택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