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5.10.07. 선고 2003두14994, 2003두15003 판결[요양급여·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상고인 / 원고 1 외 3인
♣ 피고, 피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12.5. 선고 2001누10389, 1039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호는, 보험의 당연가입 적용대상이 아닌 사업, 즉 원칙적으로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되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만 보험에 가입하여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사업(법 제7조제2항, 제5조 단서)에 있어서의 보험관계는, 그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는 날의 다음 날에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보험가입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전의 사이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하여는 후에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있어 보험관계가 성립하더라도 위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불합리 내지 유사한 피해 근로자 사이에 보호를 받거나 받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있어서 당연가입 아닌 임의가입제도를 둘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필요성과, 임의가입에 있어서는 당사자 쌍방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법률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계약적 성격을 부정할 수 없는 점, 그리고 위와 같은 제도로 말미암은 불합리는 사업주의 사업개시시기의 선정 등에 의하여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10조제2호가 헌법상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규정이나 재해로부터 예방·보호에 관한 규정 또는 평등의 원칙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5.7.21. 선고 2004헌바2 결정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환기시설(당연가입 대상 사업주가 아니다)이 1999.6.16. 이 사건 공사(지하 공동구의 집수정 준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1999.6.18.(금요일) 피고 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였는데 가입승인은 1999.6.21.(월요일)에 이루어졌고 그 사이인 1999.6.20.에 이 사건 재해로 말미암아 근로자들이 가스중독으로 부상 또는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정한 후, 피고가 가입승인을 지연처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승인이 있기 전에 이 사건 재해에 관한 면책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승인절차의 요식성과 승인의 지연 및 보험관계성립일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3. 원심은, 보험의 성립시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서 명확성이 요구되므로 법률에 보험의 성립시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반하는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법이 산재보험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이와 반대되는 취지인 상법 제638조의2 제3항을 산재보험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