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 경우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제3호는 그 효력의 발생 이전에 과오급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과오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같은 법상의 징수권이 아니라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10년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2]근로복지공단이 잘못 지급한 보험급여를 환수할 권리를 사법상의 채권인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제3호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기존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경우 공단이 잘못 지급한 보험급여를 반환받는 권리가 같은 법에 의한 징수권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96조제1항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으로 짧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3호를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달리 그 시행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3호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0.7.1. 이후에 과오급된 보험급여의 징수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제3호는 그 효력의 발생 이전에 과오급된 보험급여에 대하여 소급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과오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할 권리는 같은 법상의 징수권이 아니라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10년이 된다고 한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소급적용이 허용되는지 여부
♣ 원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피고, 피상고인 / 최◯면
♣ 원심판결 / 서울지법 2004.1.14. 선고 2003나4556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조치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잘못 지급된 장해급여 2,37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산재법 제53조제1항제3호는 ‘기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원고, 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한 같은 조제1호와는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이 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신설되어 2000.7.1.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위 규정이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이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로소 창설적으로 설정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비록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에 보험급여가 과오급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오급여가 민법의 일반 부당이득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연히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산재법 제96조제1항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권의 성격이 민법상의 일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규정이 그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특별규정에 해당하므로 민법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점, 산재보험급여의 지급과 관련된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시킴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위 산재법 규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산재법 제96조제1항 소정의 3년의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볼 것인바, 피고가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1997.10.23.부터 산재법 제96조제1항 소정의 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03.1.17.에야 그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원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이 그 시행 전에 생긴 현상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것을 법령의 소급적용이라고 한다.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법령의 소급적용이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산재법은 1999.12.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면서 보험급여 수령자의 부정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한 기타 과오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 공단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인 제53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였고, 한편 산재법은 제73조에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독촉절차를 규정하고, 제74조제1항에 “공단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산재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에는 과오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할 산재법상의 근거 규정이 없어 민사소송을 통하여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었을 뿐인데, 산재법의 개정으로 제53조제1항제3호가 신설됨으로써 공단으로서는 과오급된 보험급여를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산재법에 의하여 공단이 과오급된 보험급여를 징수하는 것은 공단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공단의 과오급된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공단으로서는 과오급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단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에 대하여 행정(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다툴 수 있을 뿐이며, 또한 사법상의 채권인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원칙적으로 그 존부 내지는 금액에 관하여 법원의 판단을 거쳐 사법기관에 그 강제이행을 구하여야 하므로 그 당사자들은 서로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임에 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는 산재법상의 부당이득 징수권은 그 존부 내지 금액을 확정하는 권한(확정권)과 임의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 스스로의 손으로 강제적인 실현을 도모하는 권한(강제징수권·자력집행권)이 모두 공단에 부여됨으로써 공단이 우월적 지위에 있게 되는바,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공단이 잘못 지급한 보험급여를 환수할 권리를 사법상의 채권인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로 변경하는 내용의 산재법 제53조제1항제3호는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기존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 비록 산재법 제53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경우 공단이 잘못 지급한 보험급여를 반환받는 권리가 산재법에 의한 징수권에 해당하게 되어 산재법 제96조제1항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으로 짧아진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산재법 제53조제1항제3호를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달리 그 시행에 관한 경과규정이 없는 산재법 제53조제1항제3호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인 2000.7.1. 이후에 과오급된 보험급여의 징수에 관해서만 적용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산재법 제53조제1항제3호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인 1997.10.23. 공단인 원고가 피고에게 장해보상금을 착오 지급하고, 위 장해급여가 잘못 지급된 것을 알고 1999.5.15. 그 반환을 결정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산재법 제53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그 결과 피고에게 착오 지급된 보험급여는 산재법 제96조제1항 소정의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해당하지 않아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위 착오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통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10년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산재법 제96조제1항 소정의 3년의 소멸시효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고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는 산재법 제53조제1항제3호 및 제96조제1항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이용우 박재윤 양승태(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