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05.07.15. 선고 2003두4805 판결[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김◯남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3.4.24. 선고 2002누38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노동조합업무 전임자가 근로계약상 본래 담당할 업무를 면하고 노동조합의 업무를 전임하게 된 것이 사용자인 회사의 승낙에 의한 것이라면, 이러한 전임자가 담당하는 노동조합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사용자의 사업과는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이나 불법적인 노동조합활동 또는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 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활동 등이 아닌 이상, 원래 회사의 노무관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본래의 업무 대신에 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를 바로 회사의 업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2.22. 선고 92누14502 판결, 1998.12.8. 선고 98두14006 판결, 2003.10.10. 선고 2003두76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망 김◯한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그 노동조합의 합의에 의하여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로서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 망인의 업무는 소외 회사의 업무라고 할 것이고, 위 망인은 단순한 생산업무에서 그 업무내용 및 업무방법이 현저히 다른 노동조합 전임자로서의 업무에 적응하기 위하여 시간외 근무를 수시로 하는 등으로 육체적 과로와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그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초래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등 관계 법령과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