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 및 스트레스와 업무로 인한 음주가 B형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대법원 2005.05.13. 선고 2004두14441 판결[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 피고, 상고인 / 근로복지공단

♣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4.11.25. 선고 2004누24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원심은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망인은 1981.9.15. 주식회사 삼우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하여 그 판시와 같은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여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 한편 망인은 1984.9.18.경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1989.11.6.경 B형 만성간염의, 1992.7.2.경 만성간질환 및 초기 간경변의, 1998.11.13.경 정식으로 간경변의, 2000.11.16. 간세포암의 각 진단을 받고, 2001.4.7. 간세포암으로 사망한 사실, B형 간염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B형 만성간염으로 발전하고, B형 만성간염이 악화되면 간경변 또는 간세포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성인이 되어 B형 간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약 10% 정도만이 만성으로 진행하며,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는 정상인에 비해 간세포암발생의 위험률이 200배 정도 높고, B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간경변증으로 진단된 성인에서 간세포암이 발생되는 비율은 5년 경과 후 13%, 10년 경과 후 27%, 15년 경과 후 42%라고 보고되어 있는 사실,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 간염, 간경변 및 간세포암을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은 아니지만 B형 간염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는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어 원심은 그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망인은 B형 만성간염이 간경변으로 발전한 상태에서도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반도체공장 설계작업을 하면서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평일에는 14시간, 토요일과 일요일(격주)에도 7시간씩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계속하여 하여 왔고, 해외근무도 하였던 점, 더욱이 망인이 1999.7.15.경부터 삼성전자 천안엘시디(LCD)공장 신축 현장에 근무하면서 격무인 반도체공장 설계업무 이외에도 관공서 업무, 관계 업체와의 업무조정 등의 업무까지 맡아 처리하게 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접대 등을 위하여 술까지 마셔야 했던 점, 망인의 이러한 업무상의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B형 간염의 진단을 받고 3년도 못되어 초기 간경변의 진단을 받았고, 삼성전자 천안엘시디공장에 파견된 이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한층 심해지면서 정식으로 간경변의 진단을 받은 지 1년 만에 간세포암의 진단을 받았으며, 다시 5개월 남짓만에 그로 인하여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경우 평소 과중한 업무량에 따른 연장근무 또는 휴일근무 및 해외근무 등으로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육체적으로 과로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오면서 업무로 인하여 술까지 마시게 됨으로써 B형 간염 및 간경변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간세포암이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과로 및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킨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은 망인이 사망 당시까지 치료를 받은 서울삼성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기초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 간염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는 있다고 하였으나, 삼성서울병원장은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데 비하여,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대한간학회의 ‘간질환 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다수의 임상적 실험결과와 의학적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과로와 스트레스가 B형 간염, 간경변 및 간세포암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다는 의학적·과학적 증거는 없다는 것이고, 나아가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은 망인에게 있어서 B형 간염에서 간경변과 간세포암까지의 진행경과가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라고 하고 있을 뿐이며, 달리 망인에게 있어서 B형 간염에서 간경변과 간세포암까지의 진행경과가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경과와 다른 진행경과를 거쳤다거나 B형 간염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대한간학회의 ‘간질환 관련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배척하고,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믿어 망인에게 있어서 과로나 스트레스가 망인의 B형 만성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간경변과 간세포암을 발생케 하여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어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증거의 취사선택에 관한 법칙을 위반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업무로 인한 음주가 B형 만성간염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킨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음주는 B형 간염, 간경변증 및 간세포암 등 간질환의 유발 또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 사실, 망인이 1999.7.15.경부터 삼성전자 천안엘시디공장 신축 현장에 파견되어 선임실장 또는 부장 직책으로 맡은 주된 업무는 반도체공장 설계업무이고 관공서 업무, 관계 업체와의 업무조정 등의 업무는 부수적 업무로서 그 업무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접대를 위하여 술을 마신 적도 있는 사실, 망인은 1992.7.2.경 이미 만성간염과 초기 간경변 상태였고, 1998.11.13. 당시에는 만성간염 및 간경변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서 음주와 흡연을 자제하는 등으로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해 온 사실을 알 수 있음에 비추어,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만성간염과 간경변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인이 업무상 어쩔 수 없이 만성간염과 간경변 및 간세포암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킬 정도의 술을 마셨다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증거의 취사선택에 관한 법칙을 위반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양승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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