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12.1. 선고 2021가소114560 판결】
• 창원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1가소114560 손해배상(기)
• 원 고 /
• 피 고 / ○○○○ 주식회사
• 변론종결 / 2021.11.10.
• 판결선고 / 2021.12.0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1.30.부터 2021.1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11.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9.2.23. 선고 98다1215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 피고는 2020.7.7.경 ‘사람인’이라는 구직사이트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 포함된 정규직으로 생산물류관리직을 모집한다는 채용공고를 게시한 후, 2020.9.1.경 원고와 3개월(2020.9.1.부터 2020.11.30.까지)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21.5.10. 위와 같은 행위가 직업안정법 제34조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2021고약1628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② 피고 소속 직원은 2020.11.30. 원고에 대한 정규직 전환대상자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원고의 기존 근로자들과의 화합문제, 업무수행 능력 및 태도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정규직 채용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내부 상신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근로계약 종료되었음을 통지하였다.
③ 원고는 2020.12.15.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근로계약 종료 통지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2.18.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거짓 구인광고 및 원고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의 일방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고와 피고는 3개월 수습기간을 포함하여 정규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본채용 거부시 그 시기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인용하였다.
④ 원고는 이후 3개월간의 임금을 받고 2021.3.2. 복직하였으나, 2021.6.2. 질병치료를 이유로 퇴사하였다. 원고는 2021.3.8. 근로복지공단에 피고의 부당해고로 인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산재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2021.9.13. 원고의 위와 같은 질병은 피고의 부당해고에 의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달 15.경 원고에 대하여 요양·보험급여결정을 통지하였다.
다. 판단
관련 법리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거짓 구인광고 및 구직조건을 제시하여 직업안정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한 후 원고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본채용 거부사유를 통지하지 않고 부당해고를 하여 피고에게 부당해고에 대한 고의 내지 과실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법하고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채용 경위, 근무일수, 해고 경위 및 해고 후 복직하기까지 기간, 복직 후 퇴사한 경위, 해고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 원고의 치료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7,000,000원으로 산정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해고일인 2020.11.30.부터 피고가 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1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윤성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