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업주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보직을 부여하면서 전보·전직 등의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전보·전직 등의 처분이 불가피하였는지 여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새로 부여한 보직의 직종과 육아휴직 전에 수행하던 보직의 직종이 상이한지 여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의 경력·직급 등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에 받던 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전보·전직 등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2019.4.12. 선고 2018누65424 판결】

 

•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판결

• 사 건 / 2018누65424 부당인사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피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18.8.31. 선고 2017구합74337 판결

• 변론종결 / 2019.03.15.

• 판결선고 / 2019.04.1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7.1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참가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2) 피고 및 참가인

이 사건 인사발령은 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이후 동일한 급여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생활상의 불이익도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쳤으므로 정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및 참가인의 인사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육아휴직 전 원고의 업무 등

가) 원고의 육아휴직 당시를 기준으로 참가인은 커뮤니케이션 본부 산하에 광고팀, 홍보전략실, 뉴미디어실 등을 두고 있었고, 광고팀은 팀장, 팀원, 서무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2.12.26. 참가인의 광고팀에 입사하여 2004.10.1. 과장으로 승진하였고, 2008.12.22.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까지 광고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09년 무렵에는 선임과장 직급으로 승진하였다.

다) 원고는 참가인의 광고팀장으로 광고대행사 관리·신제품 전략수립·광고제작 관리·광고집행 및 관리·산업재산권 관리 업무를 총괄하였고,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참가인 대표이사에게 대면보고를 하였다.

2) 원고의 육아휴직

가) 원고는 2015.12.24. 11:25경 참가인 내부통신망을 통해 기간을 2015.12.24.부터 2016.12.25.까지로 하여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고, 광고팀의 상급부서인 커뮤니케이션 본부의 본부장 D은 같은 날 16:57경 원고의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하였다.

나) 원고는 2015.12.29. 재차 자필로 된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에는 작성일자가 2015.12.24.로, 육아휴직 기간이 2015.12.30.부터 2016.12.29.까지로 되어 있다.

다) 참가인의 인사팀 직원이 작성한 2015.12.30.자 기안서에 의하면 참가인은 휴직기간을 2015.12.30.부터 2016.12.29.까지로 하여 원고의 휴직을 명하는 인사발령을 2015.12.30.자로 하였다.

3) 육아휴직 복귀 후 원고의 업무 등

가) 원고는 2016.12.30.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였으나, 참가인은 곧바로 원고에게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고, 원고는 참가인의 인사팀 사무실로 출근하였다.

나) 원고는 2017.1.3. 참가인의 인사팀장 E과의 면담에서 광고팀장으로 계속 근무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참가인은 원고를 광고팀장이 아닌 광고팀원으로 하는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광고팀원으로 인사발령을 받았으나 광고팀이 아닌 홍보전략실 책상에서 근무하였고, 참가인이 새로운 건물로 이전을 한 뒤에도 광고팀이 아닌 홍보전략실 책상으로 원고의 자리가 배치되었다.

라) 원고는 참가인의 광고팀원으로 ‘참가인 및 타 회사의 광고, 식음료 시장 관련 기사 모니터링 업무’, ‘편의점 및 마트 현장 조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급여는 광고팀장으로 근무할 때와 비교하여 별 차이가 없었다.

4) 특별협의대상자 선정 및 원고의 보직해임 관련 자료 등

가) 참가인은 매년 인재분류, 인사고과, 다면평가로 나눠서 임직원 인사평가를 실시하고, 위 각 인사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 이하인 임직원 등을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참가인이 작성한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특별협의대상자 명단 자료에 의하면, 원고의 각 인사평가 및 특별협의대상자 선정 내역은 아래와 같다. <아래 생략>

나) 위 해당부서 의견은 특별협의대상자가 소속된 부서장의 의견으로 원고의 경우에는 광고팀을 관할하는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이 이에 해당한다.

다) 참가인은 특별협의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대상자 본인에게 고지하지는 않았으나 다면평가 결과는 매년 해당자에게 고지하였고, 참가인의 인사팀장인 E은 2015.10.경에 원고에게 영업부서에서 업무협조가 안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는 문제점을 전달하였다.

라) 참가인이 작성한 2015.11.9.자 광고팀장 후계검토안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본부 뉴미디어실의 선임과장 F과 커뮤니케이션본부 광고팀 팀원이자 과장인 G을 광고팀장 후임자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F을 원고의 후임 광고팀장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참가인은 2015.11.10. 정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승진대상자, 순환보직대상자 및 특별협의대상자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그 결과 원고를 비롯한 28명을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원고에 대해 인사면담을 하기로 정하였다.

바) 참가인의 인사팀장 E은 2017.1.3. 원고와 인사면담을 하였고, 그 당시 원고는 인사팀장 E에게 ‘2015.12.21.경 인사팀장 E 및 경영지원본부장 H으로부터 보직변경 이야기를 듣고, 말로는 육아휴직을 안했죠. 하지만 저는 저 방식대로 하겠다고 하고서는 육아휴직을 한 거죠.’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사) 참가인이 작성한 2015.12.21.자 광고팀장 보임안 재검증에 의하면, 원고와 F을 포함한 4인을 광고팀장 보임자로 재검증하였고, 그 결과 F을 광고팀장으로 보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원고는 위 4인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아) 참가인의 인사팀 직원이 작성한 2015.12.30.자 기안서에 의하면, 원고를 광고팀장에서 면하는 내용의 2015.12.29.자 인사발령을 하였다. 위 인사발령이 원고에게 고지되지는 않았다.

자) 참가인의 인사팀 직원이 작성한 2015.12.30.자 기안서에 의하면, 커뮤니케이션본부 뉴미디어실의 선임과장 F을 광고팀장에 보임하는 내용의 2015년 정기인사발령을 하였다.

차) 원고의 후임 광고팀장인 F은 2016.9.23. 광고팀장에서 보직해임되었고, 광고팀 팀원이던 G이 2016.9.23.부터 새로운 광고팀장으로 보임되었으며, G은 2018.3.12. 마케팅 전략실장으로 승진하였다.

5) 제1심 증인 D 및 당심 증인 G의 증언 내용

가) 2012년부터 참가인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으로 근무한 제1심 증인 D의 주요 증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가 2015년 가을경 직속 상급자인 본인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하였고, 당시 업무가 바쁜 시기였기 때문에 연말쯤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2015년 추석 이후 참가인 인사팀에도 원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달하였다.

(2) 원고의 육아휴직 시작일을 2015년 말경으로 협의는 했지만 날짜를 정확히 정해놓지는 않았다.

(3) 원고가 특별협의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특별협의대상자가 되면 소속 본부장에게 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4) 원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에 참가인의 인사팀 등으로부터 광고팀장 교체에 관한 이야기를 고지받은 바가 없다.

(5) 원고가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이후 일주일 정도 인사팀에 있었고, 광고팀원으로 인사발령 받은 뒤 인사팀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참가인 및 타 회사의 광고, 식음료 시장 관련 기사 모니터링 업무를 부여하였는데, 위 업무는 신입사원들이 많이 하는 일이고, 광고팀장이 아닌 본부장 본인에게 위 업무 결재를 직접 받았다.

(6) 원고의 후임 광고팀장인 F은 광고팀 경력도 없고 광고전문가도 아니지만 적임자가 없는 상황에서 원고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급하게 광고팀장으로 인사발령을 한 것이다.

(7) 원고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 광고팀장으로 보임 되기는 해야 했다.

나) 참가인의 광고팀 팀원에서 2016.9.23. 광고팀장으로 보임된 당심 증인 G의 주요 증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가 광고팀장이던 시절에 다른 부서와 마찰이 있는 편이었고, 증인은 원고에 대한 다면평가를 하면서 하위로 평가하였다.

(2) 원고가 육아휴직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2015.12.24. 이전에 몰랐고, D 본부장으로부터 원고가 2015.12. 말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가니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이 없으며, 2015.12.27. 인사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원고가 육아휴직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3) 원고가 2015.12.24. 이전에 광고팀장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19호증, 을가 제1 내지 5, 7호증, 을나 제4, 7, 9호증, 을나 제10 내지 14호증, 을나 제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D 및 당심 증인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전보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고 근로자 측과의 협의 등 그 전보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4.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본문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4항 본문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이하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라 한다)에게 보직을 부여하면서 전보·전직 등의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전보·전직 등의 처분이 불가피하였는지 여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게 새로 부여한 보직의 직종과 육아휴직 전에 수행하던 보직의 직종이 상이한지 여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의 경력·직급 등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전에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유사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받았는지 여부,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가 육아휴직 전에 받던 임금과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전보·전직 등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2) 구체적 판단

가) 업무상의 필요성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사발령은 원고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업무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즉, ① 참가인은 2012년부터 원고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해인 2015년까지 원고를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원고가 2012년부터 계속 평가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지 원고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기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참가인은 특별협의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특별협의대상자’라는 용어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가 아니며, 원고가 소속된 광고팀의 관할 부서장인 커뮤니케이션 본부장이던 제1심 증인 D은 원고가 특별협의대상자에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이 특별협의대상자로 선정하는 기준이 객관적인지 의문이 들고, 혹시 사후에 특별협의대상자 명단을 만들어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

③ 그러나 참가인은 정기 인사 등을 하기에 앞서 특별협의대상이라는 자체 기준을 정해 특별협의대상자를 선정한 후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후속조치를 검토하여 권고사직이나 보직해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인사제도를 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특별협의대상자에 선정된 이유는 평가저조인데 원고 또한 2012년도부터 계속하여 다면평가 결과가 나쁘고, 다른 부서로부터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원고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훨씬 이전인 2012년부터 원고는 특별협의대상자에 선정되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를 특별협의대상자에 선정한 것이 객관적이지 않다거나 사후에 만들어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참가인은 원고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이전인 2015.11.9.부터 원고의 보직해임을 검토하였고, 위 자료를 토대로 2015.11.10.에 개최된 정기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보직해임 여부가 검토되었으며, 2015.11.21. 개최된 회의에서 원고를 광고팀장에서 보직해임하고 F을 광고팀장에 임명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모두 원고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2015.11.24. 이전이어서 원고의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광고팀장에서 보직해임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제1심 증인 D은 참가인의 인사팀 등으로부터 원고가 특별협의대상자에 선정되었다는 이유로 한 보직해임 이야기를 들은 바 없고, 원고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을 막기 위하여 후임 광고팀장 보임 논의를 하였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후임 광고팀장 보임을 논의하였다면 참가인의 2015.11.21.자 광고팀장 보임에 관한 재검증에서 원고를 포함하여 재검증하지는 않았으리라 보이고, 원고 자신도 2017.1.3. 참가인의 인사팀장 E과의 면담에서 원고가 ‘2015.11.21.자 인사팀장 및 경영지원본부장과의 면담에서 말로는 육아휴직을 안했죠. 하지만 저는 저 방식대로 하겠다고 하고서는 육아휴직을 한 거죠.’라고 말하였듯이 참가인의 인사팀에서 광고팀장 후임을 검토할 무렵에 원고가 육아휴직을 한다고 말한 사실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⑥ 또한 제1심 증인 D은 원고가 육아휴직을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사팀에 추석 후에 알렸고, 원고의 후임 광고팀장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가 육아휴직 이후에 있었으며, 육아휴직 이후에 후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급하게 회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후임 광고팀장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는 원고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이전에 이미 있었고, 참가인의 인사팀에서 미리 원고가 육아휴직을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육아휴직 이전에 이미 원고의 후임 광고팀장이 결정되었을 것이어서 육아휴직 이후에 급하게 회의를 할 이유가 없으리라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후에도 종전과 같은 수준의 급여를 받은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광고팀에서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참가인 및 타 회사의 광고, 식음료 시장 관련 모니터링 업무, 편의점 및 마트 현장조사 업무가 광고팀의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가 근무한 장소는 이 사건 인사발령 전과 동일한 건물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해 원고에게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사전 협의절차의 준수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은 원고의 보직을 해임하기 전인 2015.12.21.경에 원고와 보직해임과 관련하여 면담하였고,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후인 2017.1.3. 원고와 광고팀장 교체 및 광고팀원 업무 부여와 관련하여 각각 면담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은 원고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원고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원익선 성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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