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요지>

육아휴직은 근로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하므로 육아휴직의 연기 또한 연기된 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의 종료가 예정된 경우가 아닐 것을 전제로 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이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명목으로 해고 등을 회피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은 아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6.4. 선고 2021카합20017 결정】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정

• 사 건 / 2021카합20017 지위보전가처분

• 채권자 / A

• 채무자 / B 주식회사

• 결정일자 / 2021.06.04.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이 유>

1.  신청이유의 요지

 

가. 채무자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채권자는 2011.1.1. 채무자 회사에 입사하여 전주마케팅팀에서 근무하다가 2019.12.23. 목포마케팅팀으로 전보하였고, 2020.2.3.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2020.12.31.까지 육아휴직을 예정하고 있었다.

나. 채무자는 2020.7.24. 채권자에 대한 징계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① 채권자가 휴직 기간 중 경쟁사인 C의 대리점 사업을 위해 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② 2018년부터 판매 통계, 판매점 리스트 및 판매점별 실적 등 사내 주요 영업비밀을 무단유출하고 채무자와의 이해충돌행위를 통해 채무자 회사에 손해를 야기함으로써 징계규정, 인사규정, 취업규정, 정보보호규정, 윤리경영 실천지침, 윤리경영 실천결의 사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8.12. 징계면직(개시일: 2021.1.1.)을 의결한 후 채권자에게 징계면직 및 해고예고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다. 채권자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채무자는 재심 결과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하고 2020.9.28. 채권자에게 통지하였다.

라. 그런데 채권자는 사촌동생인 D에게 C 대리점 창업자금을 대여하면서 대리점 업체 주주 및 대표자 명의를 대여해 준 것에 불과하고, 채권자는 채무자 대리점의 요청이나 C와의 정보공유 관행에 기하여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이므로, 징계 사유가 부존재한다.

마. 또한 채권자는 육아휴직 중이던 2020.10.13. 및 2020.10.21. 육아휴직 기간을 2024.2.26.까지 연기할 것을 신청한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9조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제1항),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제3항)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21.1.1. 채권자를 해고하는 내용의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징계 사유는, 채권자가 ① 육아휴직 기간 중 경쟁사인 C의 도매대리점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 운영하거나 그 주주가 되어 이권개입 및 겸업을 하였고, ② E의 영업을 위해 활용할 목적으로 채무자 산하 판매점들의 목록, 담당권역, 판매 통계 실적 등 영업비밀을 무단유출하였다는 사실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이하 다음의 순번을 기준으로 ‘○번 비위사실’과 같이 특정한다).

 

나. 그런데 채무자는 징계 사유를 확정한 근거로, ①번 비위사실에 관하여는 채권자의 연락처가 기재된 E의 상담사 채용공고문(소을 제2호증의 2), 채권자와 그 배우자가 발기인이자 주식 전부를 보유한 주주로 기재된 E의 정관 및 주주명부(소을 제7, 8호증), 채권자의 날인이 있는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소을 제9호증), 채권자가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취지로 F이 작성한 진술서(소을 제20호증), 채권자와 E간의 금전거래내역(소을 제30호증) 등을, ②번 비위사실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E의 실제 운영자로 지목하는 D에게 채무자 산하 판매점 목록, 담당 권역, 판매 실적 등을 첨부하여 발송한 이메일(소을 제1호증의 5, 6) 등을 제출하고 있다. 한편 채권자는 ②번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채무자 대리점의 요청이나 C와의 정보공유 관행에 기하여 정보를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다.

 

다. 그렇다면 본안소송에서 면밀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진행되기 전인 가처분단계에서, 채무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모두 배척한 채 이 사건 징계 사유의 기초가 된 비위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바, 채권자가 징계규정 제4조제1항제1호, 인사규정 제14.3조제3항, 취업규정 제4.1.4조, 윤리경영 실천지침 제6.2.1조, 제6.2.2조, 윤리경영 서약서를 위반하여 채무자의 승인 없이 채무자 회사의 직무와 관련된 사업을 운영하거나 그에 종사하고, 징계규정 제4조제1항제1호, 정보보호규정 제18조제2항제1호, 제2호, 정보보호 서약서를 위반하여 채무자의 승인 없이 정보자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유출·제공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채권자는 2020.10.13. 및 2020.10.21.자 육아휴직 연기신청으로 인해 휴직 기간이 2024.2.26.까지 연기되었으므로, 2021.1.1.자로 해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육아휴직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육아휴직 연기 또한 연기된 휴직 기간 중 근로계약의 종료가 예정된 경우가 아닐 것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확정되어 2021.1.1.부터 채무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될 예정인 이상, 채권자가 육아휴직 연기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법하다고 볼 수 없고, 그로 인하여 근로계약이 연장된다고 볼 수도 없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본문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이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명목으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회피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이 아니다. 채권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이유로 채무자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채권자의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2021.1.1.자로 해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 본문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송경근(재판장) 신일수 원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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