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3제2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산관리회사의 설립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의 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제2호) 등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제2호에서는 주주의 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등과 관련하여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이하 “주요출자자”라 함)가 같은 호 각 목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다목에서는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에 관하여 같은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표 제1호마목 본문에서는 주요출자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마목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대상은 주요출자자(내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주요출자자의 최대주주(주요출자자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7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까지 포함되는지?
<회 답>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제1호마목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자는 자산관리회사의 주요출자자로 한정됩니다.
<이 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자산관리회사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최대 출자자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는 자가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호 다목에 따라 별표 3 제1호마목 본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대상은 그 문언상 주요출자자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서는 주요출자자가 내국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자기자본 규모(가목), 부채비율(나목) 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면서, 해당 회사의 최대 출자자인 회사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실상 해당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와 해당 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각각 합산한 규모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여(라목), 주요출자자 외에 사실상 해당 회사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그 재무상태에 관하여도 살펴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같은 호 마목에서는 같은 목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대상에 관하여 주요출자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명문의 규정 없이 자산관리회사 설립인가 요건을 확장해석하여 주요출자자와 법적으로 구별되는 주요출자자의 최대주주까지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마목 본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별표 3제1호마목 본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자는 자산관리회사의 주요출자자로 한정됩니다.
【법제처 22-0498,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