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6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 감사 및 이사를 임원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서는 임원의 업무범위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는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적법하고 유효하게 해임된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같음.)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회 답>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합니다.
<이 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이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면서,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체계와 취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6307 판결례 참조),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 승인 등 공동주택 주민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의결 기능을 수행하고(「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0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및 법제처 2019.2.1. 회신 18-0596, 0764 해석례 참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이러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대표하고 의장이 되는 사람인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참조),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는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 시부터 새로운 회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회장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 업무의 처리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원칙적으로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7호 참조]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해 회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참조) 후임 회장의 선출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바, 회장이 사퇴나 해임으로 궐위된 경우도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때 결정·처리하고 공동주택의 유지·관리가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입법목적인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공동주택관리법」 제1조 참조)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2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 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하면서, “이하 같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회장 직무 대행자를 통해 회장의 직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힌 규정까지 둔 공동주택관리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보아 공동주택관리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서는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사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규약은 사인간의 규약으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법제처 2014.5.27. 회신 15-0021 해석례 및 헌법재판소 2011.4.12. 선고 2011헌마170 결정례 참조), 기존 회장의 사퇴나 해임으로 회장이 궐위된 경우 이사의 직무대행절차 등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이사의 회장 직무대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기존 회장의 사퇴 또는 해임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도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점을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2-0444, 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