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하 “계약사무규칙”이라 함) 제10조제1항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제3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에서는 계약보증금의 면제에 관하여는 같은 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기업·준정부기관(이하 “공기업등”이라 함)이 체결하는 계약의 계약보증금 면제에 관하여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의 면제가 가능한 경우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로 보아야 하는지?
<회 답>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의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이 유>
“준용”이란 어떤 사항을 규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규를 그것과 유사하나 성질이 다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법제처 2019.10.25. 회신 19-0335 해석례 참조),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에서 공기업등이 체결하는 계약의 계약보증금 면제에 관하여 입찰보증금 면제에 관한 규정인 같은 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찰보증금 면제에 관한 규정 중 계약보증금 면제와 성질이 유사한 부분에 대해 필요한 수정을 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이지 성질이 다른 부분까지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은 모두 공기업등이 체결하는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 또는 계약 단계에서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납입하는 금전인 보증금의 면제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에서는 그 성질이 유사하지만, 보증금 부과를 통하여 이행을 담보하려는 목적이 각각 “계약체결”과 “계약이행”으로 다르고, 같은 조제1항제3호에서 인용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서는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같은 영 제37조제3항 각 호) 중 일부(같은 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같은 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의2)만을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같은 영 제50조제6항제1호)으로 규정하여, 입찰단계가 아닌 “계약단계”에서 보증금 면제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 경우만을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하면서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계약보증금 면제가 가능한 경우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계약체결”과 “계약이행”의 담보라는 각각의 보증금 제도의 목적에 맞게 입찰보증금의 면제 대상과 계약보증금의 면제 대상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을 공기업등이 체결하는 계약의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으로 인정(제3호)하면서도 공기업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회사(제1호) 또는 출자회사(제2호)를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으로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칙 제10조제2항에서 계약보증금의 면제에 관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을 직접 준용하지 않고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한 것은 같은 항에 따른 입찰보증금 면제에 관한 규정체계와 마찬가지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인정되는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을 공기업등이 체결하는 계약의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으로 동일하게 정하면서, 자회사나 출자회사와 계약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허용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계약보증금 제도의 성질, 국가계약법령상 계약보증금 면제에 관한 규정체계, 계약사무규칙상 입찰보증금 면제에 관한 규정체계 및 계약보증금 면제에 있어 입찰보증금 면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한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면제에 관하여 같은 조제1항제3호를 준용할 때에는 “계약이행”의 담보라는 계약보증금 제도의 성질에 맞추어 그에 필요한 약간의 수정을 가하는 것이 준용의 법리에 비추어 타당합니다.
따라서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제1항제3호를 준용하여 계약보증금의 면제가 가능한 경우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6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는 자와 계약하는 경우”로 보아야 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계약사무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면제 대상을 직접 규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2-0704, 2022.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