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지방보조금법 제2조제1호 본문에 따른 “지방보조금” 및 같은 조제2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교육감”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전제하며, 이하 질의 나에서도 같음.),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이 적용되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는지?

나.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 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조의 위임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제4항에서는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택적 희망 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회 답>

가. 질의 가에 대해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이 적용되므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해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므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가. 공통사항

어떤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과는 달리 특정한 경우나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에 그 두 법령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 특별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한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일반법의 규정은 특별법의 규정에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법제처 2010.7.5. 회신 10-0129 해석례 참조)입니다.

먼저 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예산의 투명하고 적정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제1조)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과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각급학교 교육 소요 경비 보조 근거 및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방보조금법의 적용을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사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에 모순·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지방보조금에 관한 일반법인 지방보조금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가에 대해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에서는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를, 같은 규정 제3조에서는 보조사업이 제한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교부 방법 및 항목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교부 제한 및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인건비(제1호), 사무관리비(제2호), 임차료(제3호),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제4호)(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3조)] 등 운영비 교부에 관한 일반원칙과 그 교부 방법 및 항목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에 모순되거나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도 해당 경비가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규정[2014.5.28. 법률 제12687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은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신설되어 지방보조금법으로 이관된 규정임)]된 같은 항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 전단이 적용되므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외 사용 금지를, 같은 규정 제6조에서는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등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와 관련해서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방보조금으로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와 관련하여 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는 것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에 모순되거나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도 해당 경비가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이상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지방보조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규정[2014.5.28. 법률 제12687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재정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 본문은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신설되어 지방보조금법으로 이관된 규정임)]된 같은 항 본문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법 제27조 등에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를 말하며, 이하 같음.)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법 제27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사업 완료 후 다음 연도 7월 말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4항에서는 교육기관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택적 희망 사업은 평가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예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교육기관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 본문이 적용됨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 역시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 본문이 적용되므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2-0635,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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