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노인복지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은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생업지원(제25조), 경로우대(제26조),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제27조)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노인복지법」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첫 번째 날은 만(滿) 65세 생일인지 아니면 만 65세 생일이 있는 해의 1월 1일인지?

 

<회 답>

「노인복지법」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첫 번째 날은 만 65세 생일입니다.

 

<이 유>

「노인복지법」에서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적용되는 생업지원(제25조), 경로우대(제26조), 건강진단 및 보건교육(제27조) 등 다양한 지원을 규정하면서 기간의 계산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서는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같은 법 또는 다른 법령등(「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등”을 말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55조에서는 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나이의 계산에는 「행정기본법」에 따라 「민법」이 준용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에서 “65세”는 나이로서, “나이”는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세상에 나서 살아온 햇수(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말하고, “이상(以上)”은 수량이나 정도가 일정한 기준보다 더 많거나 나음을 뜻하며, 기준이 수량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그 수량이 범위에 포함되면서 그 위인 경우를 가리키는 것(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이므로, “65세 이상”이란 사람이 세상에 나서 살아온 기간을 연(年)으로 환산한 수가 65를 포함하여 그보다 많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행정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법」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않으나(제157조), 연령계산에서는 예외적으로 출생일을 산입하도록 규정(제158조)하고 있고,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되며(제159조), 그 계산은 역(歷)에 따라 계산한다고 규정(제160조제1항)하고 있는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첫 번째 날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살아온 기간을 역에 따라 연수(年數, 햇수)로 환산한 수가 처음으로 65가 되는 날(대법원 1973.6.12. 선고 71다2669 판결례 참조)인 만 65세 생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특정한 만 나이가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그 만 나이가 된 것으로 보는 제도(이하 “연 나이”라 함)는 법률관계의 명확성 도모 및 만 나이 적용에 따른 생활상 불편을 줄이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이용되는 것(2019.1.3. 의안번호 제2018014호로 발의되어 2020.5.29. 임기만료로 폐기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으로서, 연 나이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병역법」 제2조제2항이나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 등에서와 같이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방식이라는 점, 「행정기본법」 제6조에서 행정법 관계에 적용되는 기간의 계산방법을 명시함에 따라 행정법 관계에서도 「민법」의 기간 계산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명확해졌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법」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제1항·제2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첫 번째 날은 만 65세 생일입니다.

 

【법제처 22-0819,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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