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특허법」 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선행기술의 조사, 특허분류의 부여 등 특허청장이 의뢰하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전문기관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같은 영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이하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이라 함)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이하 “전담인력·조직”이라 함)을 확보할 것을 등록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특허청장은 같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전문기관(이하 “조사·분류전문기관”이라 함)이 같은 조제5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8조의2제3항의 위임에 따라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나목3)에서는 전담인력·조직이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을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위반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분류전문기관의 전담인력·조직이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을 수행하면서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이 아닌 다른 업무도 수행한 경우가 「특허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나목3)에 규정된 위반사항인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을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답>

조사·분류전문기관의 전담인력·조직이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을 수행하면서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이 아닌 다른 업무도 수행한 경우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나목3)에 규정된 위반사항인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을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먼저 「특허법」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조사·분류전문기관이 같은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특허청장은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나목3)에서는 전담인력·조직이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을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위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전담”(專擔)이란 “전문적으로 맡거나 혼자서 담당함”을 의미하는바(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전담인력·조직이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을 다른 인력·조직과 나누어 수행하지 않고 해당 전담인력·조직을 통해서만 수행한다면 같은 규정에 따른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전담인력·조직이 선행기술조사업무등 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분류전문기관의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 「특허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2호에서는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인력과 조직을 확보할 것을 등록기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특허법령에서 조사·분류전문기관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특허출원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출원된 특허와 관련되는 선행기술에 대하여 전문조사기관에 자료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한 것(1992.10.27. 대통령령 제13744호로 일부개정된 「특허법 시행령」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참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사·분류전문기관이 전담인력·조직을 확보하도록 한 것은 출원된 특허와 관련된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을 비자격 인력이 아닌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조직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의 전문성, 책임성, 안정성 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전담인력·조직이 선행기술조사업무등 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한다고 하여 곧바로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의 전문적·안정적 수행이 불가능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의 전담수행이 다른 업무는 수행하지 않을 것까지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데(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특허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나목3)은 조사·분류전문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의 대상이 되는 위반사항의 한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규정 중 “전담”을 명문의 근거 없이 ‘다른 업무는 수행하지 않을 것’까지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을 조사·분류전문기관에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유추 해석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조사·분류전문기관의 전담인력·조직이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을 수행하면서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이 아닌 다른 업무도 수행한 경우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나목3)에 규정된 위반사항인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을 전담하여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특허법 시행규칙」 별표 제2호나목3)은 전담인력·조직이 아닌 인력·조직이 선행기술조사업무등을 수행하는 경우를 제재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2-0516, 20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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