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에서는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심판 청구인(「행정심판법」 제2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이 「행정심판법」 제46조에 따른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의문이 있는 경우 해당 재결서를 송달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을 근거로 그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지?
<회 답>
행정심판 청구인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을 근거로 그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 유>
법령은 특정 정책의 내용을 규범력 있는 형식으로 구체화한 것(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1) p.4 참조)으로서 특정 법령에서 그 규율 대상 및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된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을 모든 행정작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입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에서는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여 행정작용의 상대방이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로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법령등’으로 약칭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에서 사용되는 약칭은 법령에서 반복하여 사용되는 문구나 단어군을 맨 처음 나오는 조항에서 그 문구나 단어군을 대표할 수 있는 문구나 단어로 줄여 간단하게 표시하는 입법기술로서, 약칭된 문구나 단어가 맨 처음 나오는 조항의 문구나 단어군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하여 법령 조항의 복잡한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한다는 점에 그 의미(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2021) p.780 참조)가 있는바,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해석을 요청할 수 있는 ‘법령등’은 해당 용어를 처음 약칭한 규정인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정한 ‘법령등’이 의미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를 뜻하는 것이며, 「행정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는 ‘법령등’을 법령과 자치법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법령’에 대하여 ‘법률 및 대통령령·총리령·부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과 그 위임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심판의 결과물인 재결과 그 재결에 포함된 이유가 법령등에 포함되지 않음은 문언상 명확합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각종 처분을 하거나 법령·정책 등을 제정·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과 공정한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법률(1996.12.31. 법률 제5241호로 제정된 「행정절차법」 제정이유 참조)인데, 「대한민국헌법」 제107조제3항에서는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대한민국헌법」의 규정 취지를 고려해 행정심판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판단기관의 독립성·공정성, 대심적 심리구조,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등에 관한 규정과 같이 사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이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절차법」 제3조제2항제8호에서는 행정심판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인바, 양 법률의 규정 체계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행정절차법」의 특정 규정을 행정심판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심판이라는 일련의 ‘불복절차’에 따른 결과물인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인은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절차법」 제5조제2항을 근거로 그 재결서에 적힌 이유에 대한 해석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22-0757, 2022.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