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뢰피해자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피해자(지뢰피해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그 유족(지뢰피해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게 위로금(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은 날부터 보상결정이 있은 날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전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에게 의료비용(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지뢰피해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뢰사고를 말하며, 이하 같음.)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제1호)에는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이하 “위로금등”이라 함)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로 인해 산재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급여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지급받은 경우”가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답>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는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지뢰피해자법 제4조제1항에서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같은 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사망한 날 또는 상이를 입은 날부터 보상결정이 있은 날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위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는 피해자 중 상이를 입은 사람 중에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보호 또는 보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보호 및 보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의료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위로금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36조에서는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제1호), 장해급여(제3호), 유족급여(제5호) 등으로 규정하면서,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고(제40조),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제57조),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제62조) 규정하여 각각의 지급 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업무상의 재해(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인정되는 지뢰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가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이 제한되는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지뢰피해자법은 관할 군부대의 장이 인근 지역에 사는 민간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지뢰사고가 발생한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6.7.22. 선고 2015가단2050872 판결례 참조), 지뢰사고 당시의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배상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지뢰사고 피해자들의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고려하여 지뢰사고의 피해자 또는 가족에게 위로금등을 지급하여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된 것(2013.1.25. 의안번호 제1903411호로 발의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참조)으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부터 지뢰사고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사실상 배상적 성격으로 지급(2013.1.25. 의안번호 제1903411호로 발의된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검토보고서 참조)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로금등의 지급이 제한되는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란 지뢰사고에 대한 국가의 고의·과실이 인정되어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나 이에 준하는 성격의 배상을 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산재보험급여는 국가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손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고 사업자에게는 재해로 인한 불시의 부담을 분산·경감시켜주기 위한 산재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기초한 일종의 책임보험급여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손해를 국가가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3.8.22. 선고 2013다25118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2013.9.26. 선고 2012헌가16 결정례 참조), 「국가배상법」에 따른 국가배상이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갖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산재보험법 제4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에서는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에서는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산재보험의 보험료(제2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서(헌법재판소 2009.5.28. 선고 2005헌바20 전원재판부 결정례 등 참조), 국가가 산재보험급여의 부담주체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이 점에서도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는 지뢰피해자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22-0621, 202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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