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유재산법」 제4조 본문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촌·어항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이하 “국가어항”이라 함)의 어항관리청은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이하 “시장등”이라 함)이고, 같은 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어항관리청은 어항의 유지·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이 「어촌·어항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어항(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인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이하 “국가어항 관리위탁”이라 함)할 수 있는지?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은 「어촌·어항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어항 관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유>
「어촌·어항법」 제35조제3항에서는 어항관리청이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촌·어항법」 제35조제3항의 적용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시장등이 어항관리청으로서 같은 항에 따라 국가어항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규정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국유재산법」 제4조 본문에서는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은 「국유재산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다른 법률에서 「국유재산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거나 「국유재산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특례 규정이나 보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로서,(법제처 2019.4.3. 회신 18-0808 해석례 참조) 여기서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란 그 규범 형식이 법률에 해당하고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하여 「국유재산법」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6.12.15. 선고 2013두20882 판결례 및 법제처 2019.4.3. 회신 18-0808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3항에서는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위탁받을 자의 자격에 관해 관리에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춘 자 등 적합한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어촌·어항법」 제35조제1항에서는 국가어항의 경우 시장등을 어항관리청으로 규정하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어항관리청이 어항의 유지·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어촌어항공단 등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유재산인 국가어항의 관리 주체와 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를 「국유재산법」 제29조에서 규정된 내용과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바, 결국 「어촌·어항법」 제35조제1항 및 제3항은 행정재산인 국가어항의 관리와 그 업무 위탁에 관하여 「국유재산법」 제4조 본문에 따른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어촌·어항법」 제35조제3항은 전문성 있는 어항의 유지·관리·운영이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이나 지방공기업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서(2017.8.4. 의안번호 2008391호로 발의된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참조), 국가어항이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를 들어 어항관리청인 시장등이 「어촌·어항법」 제35조제3항에 규정된 국가어항 관리위탁을 할 수 없다고 본다면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가 형해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장등은 「어촌·어항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국가어항 관리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2-0684, 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