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참여하여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사망한 망인과 관련하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유족들인 원고들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 적법하다.
[망인은 사업수행기관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군지회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구지방법원 2022.7.8. 선고 2021구단12300 판결】
• 대구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21구단123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원 고 / 1. A, 2. B, 3. C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2.06.03.
• 판결선고 / 2022.07.08.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11.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군지회가 위탁수행하는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 공익활동형 근린시설관리지원활동 사업에 2021.1.28.부터 2021.12.31.까지의 기간 참여자로 선발되었다.
나. 망인은 2021.5.18. 09:44경 경북 ○○군에 소재한 E공원 내 하천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중 하천에 빠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응급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1:20경 사망하였고, 사인은 익사다.
다. 원고들은 2021.9.27.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1.11.3. 원고들에게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 을 제1,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아래의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망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망인의 담당업무는 수행기관과 참여자의 업무계약을 통해 결정되었고, 망인을 비롯한 참여자들은 업무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수반되어 결근, 지각 및 업무태만에 대하여 시정명령이나 제한조치를 내리고 있으며, 활동일지 작성 및 정기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세부적인 작업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② 망인의 보수는 근무한 시간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휴무를 할 경우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데, 이는 월 단위의 고정된 급여라 할 것이며, 개인의 실적이나 성과에 상관없이 받는 기본급 성격을 갖는다.
③ 망인이 제3자를 고용하여 대신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품·원자재·작업도구 등도 지원되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그 무엇에 대하여도 위험부담을 지지 않는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7.12. 선고 2013다27336 판결).
2) 앞에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군청 및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군지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사업수행기관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군지회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노인복지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23조 등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활동내용, 참여목적, 활동유형 등에 따라 공공형(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구분되고, 그 중 공공형(공익활동) 프로그램은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지역상생활동의 유형이 있는데, 이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증인 및 소득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정의된다. 이에 반하여 사회서비스형은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정의되고, 민간형 역시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의 유형이 있는데 일자리 창출사업 내지 고용유도사업으로 정의된다.
② 공공형(공익활동) 사업의 참여자격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원칙으로 하고, 시·군·구에서 사업시행공고, 수행기관선정 등의 절차를 수행하며, 수행기관별·프로그램별 사업량 역시 시·군·구에서 배정한다.
③ 참여자의 활동시간은 월 30시간 이상, 일 3시간 이내인데, 참여자에게 불참·지각·태만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참여자에게 45일 이내에서 활동 중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 많은 노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보인다.
④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지회는 참여자에게 작성 월, 이름, 장소, 연락처,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활동일지를 작성하게 하고 수시 현장을 방문하여 활동일지를 점검하고 있기는 하나, 이것이 참여자의 활동을 감독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참여자에게는 교통비, 간식비 외에도 2시간 이상 활동을 할 경우 활동실비를 추가로 지급(월 최대 27만 원 초과 불가)하고 있어 참여자의 참여여부 및 활동시간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그 기초자료로 작성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