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망인의 기간제 교사 계약이 종료하는 때부터 교사의 정년인 만 62세가 되는 때까지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산업, 연령계층, 성별, 임금 중 교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대구지방법원 2022.6.8. 선고 2021나321567 판결】

 

• 대구지방법원 제8-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1나321567 손해배상(자)

• 원고, 피항소인 / 1. A, 2. B

• 피고, 항소인 / C해상보험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8.24. 선고 2020가단63693 판결

• 변론종결 / 2022.05.11.

• 판결선고 / 2022.06.0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손해보험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32,926,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9.21.부터 2022.6.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D손해보험 주식회사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68,953,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9.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73,413,252원, 원고 B에게 268,413,25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D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D손해보험‘이라 한다)와 피고에 대하여 각 368,953,500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인 각 346,189,117원을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D손해보험은 항소하였다가 취하하여 제1심판결 중 D손해보험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피고는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73,413,252원, 원고 B에게 268,413,25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피고에 대하여 원고 A에게 273,413,252원, 원고 B에게 268,413,252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D손해보험이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21.9.15. 제1심판결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일까지 계산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하여, D손해보험과 부진정연대채무자의 관계에 있는 피고는 더 이상 채무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미 소멸한 채무의 확인청구와 같다는 점에서 항소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항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 사람의 불복신청이고, 자기에게 불이익한 판결인지 여부는 판결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10.12. 선고 82다498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D손해보험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46,189,1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9.21.부터 2021.8.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불이익한 판결을 받은 피고는 이에 대해 불복신청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E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6.9.부터 2017.8.까지 총 급여 37,643,200원을 지급받았고, 방과 후 수당으로 2016.9.부터 2019.12.까지 2,875,800원(= 6,332,000원/10개월 × 4개월)과 2017.1.부터 2017.8.까지 3,430,000원을 지급받았다. 망인의 기간제 교사 계약이 종료하는 2018.2.까지 망인의 월 평균임금은 3,662,416원[= (37,643,200원 + 2,875,800원 + 3,430,000원)/12]이다. 이후 기간제 교사 기간이 종료하는 2018.3.부터 교사의 정년인 만 62세가 되는 2051.9.22.까지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산업, 연령계층, 성별, 임금 중 교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한다. 2051.9.23.부터 가동기한 만료일인 2054.9.22.까지는 2021년 상반기 보통인부 임금인 월 3,104,112원을 적용하여야 한다.

(2) 피고

방과 후 수당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는 것이므로, 이를 일실수입으로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 계약제 교원채용계약서에 의하더라도 망인의 급여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리 책정되었으므로, 통계소득을 근거로 망인의 소득을 인정할 수 없고 E고등학교와의 계약 기간이 끝난 후에는 도시 일용 노임을 적용하여 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경우 소득은 학력과 성별, 근로의 형태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따른 통계소득을 적용하여야 한다. 보통인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의 월평균 가동 일수는 18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판단

(1) 갑 제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2016.3.1.경부터 2017.2.28.경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E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고, 다시 계약 기간을 2017.3.1.부터 2018.2.28.까지로 하여 E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망인은 2016.9.부터 2017.8.까지 총 급여 37,643,2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부터 위 기간제 교사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2.까지의 망인의 일실수입은 월 평균임금인 3,136,933원(= 37,643,200원/12월)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갑 제6, 11 내지 13, 43, 46 내지 4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북대구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12.2.24. F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사회교육학부 역사교육 복수전공)를 졸업하면서 같은 날 중등학교 정교사(2급) 도덕·윤리 교원 자격과 역사 교원자격을 취득하였고, 2012.1.26.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자격을, 2017.2.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자격을, 2004.9.13. 워드프로세서 2급 자격을 각 취득하였던 점, ② 망인은 2015년도에는 G중학교에 채용되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였고, 2016.3.1.경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까지는 E고등학교에 기간제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는데, 매년 급여가 상승하였던 점, ③ 망인의 E고등학교 계약제교원 채용계약서에 의하면 호봉 및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하는데(제6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에서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공무원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망인이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할 경우 호봉은 상승하게 되어 기간제 교원 근무 기간에 맞는 호봉을 적용받게 되고 이에 따라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받은 급여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급여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8.3.경부터 망인이 교사의 정년인 만 62세가 되는 2051.9.22.까지는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통계 산업, 연령계층, 성별, 임금 중 교육서비스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갑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8년 교육서비스업의 월 임금 총액은 3,768,000원, 2019년 교육서비스업의 월 임금 총액은 3,864,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8.3.1.부터 2018.12.31.까지는 월 3,768,000원, 2019.1.1.부터 2019.12.31.까지는 월 3,864,00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고용노동부 발간 ‘2020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기재된 2020년 교육서비스업의 월 임금 총액이 3,689,000원인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바, 2020.1.1.부터 2051.9.22.까지는 월 3,689,000원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2051.9.23.경부터 가동기한 만료일인 2054.9.22.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2021년 상반기 보통인부 임금인 월 3,104,112원[= 141,096원(갑 제45호증) × 22일]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 해마다 변동하는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익을 그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가동일수에 관하여도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포함한 각종 통계자료 등에 나타난 월평균 근로일수와 직종별 근로조건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고 그 밖의 적절한 자료들을 보태어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10.10. 선고 2001다70368 판결 참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에 따라 건설업을 포함한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실제 근로일수 등을 고려하여 통상근로계수를 고시하는 한편 3년마다 고시된 계수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다시 고시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적용되는 통상근로계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2호)는 73/100으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② 위 통상근로계수 73/100은 일용근로자의 1개월간 근로일수가 앞서 인정한 월 가동일수 22일에 가까운 22.3일 정도임을 전제로 산출된 것인 점, ③ 현재까지 통상근로계수가 동일하다는 의미는 사회적 환경이 바뀌었어도 아직 일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일수를 변화시킬 만큼은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점, ④ 망인의 월 가동일수를 22일이 아닌 18일로 인정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가동일수는 월 22일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가동 일수의 점진적 감소를 하나의 경험칙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을 공제한다.

4) 일실수입 계산 : 589,458,067원

 

나. 일실퇴직금

1) 원고들의 주장

기간제 교원도 1년 이상 재직 시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사에서 조기 퇴직하였으므로, 현재 교사의 정년인 만 62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퇴직금 46,110,000원[= 3,662,416원(사망당시 평균임금) × 34년 × 0.3703(34년 경과년수표), 1,000원 미만 버림]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1 내지 13, 39, 44, 46 내지 4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정년인 만 62세가 될 때까지 단절 없이 기간제 교사로 근무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갑 제3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6.3.1.부터 2017.9.22.까지 19개월 동안 E고등학교에서 근무하였음을 이유로 퇴직금 4,558,690원이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퇴직금을 월할계산하면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월 급여는 3,039,126원(= 4,558,690원/1.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으면, 망인은 E고등학교에서 계약 기간인 2018.2.28.까지는 근무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별지 일실퇴직금 기재와 같이 일실퇴직금 1,394,957원을 인정한다.

 

다. 장례비 : 원고들 각 2,500,000원[= 5,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 1/2]

 

라. 공제 : D손해보험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지급금 합계 50,000,000원(다툼 없는 사실)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성별, 직업 및 과실 정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 망인 : 100,000,000원

○ 원고들 : 각 10,000,000원

 

바.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 640,853,024원(= 일실수입 589,458,067원 + 일실퇴직금 1,394,957원 + 위자료 100,000,000원 – 가지급금 50,000,000원)

2) 상속금액

원고들 각 320,426,512원(= 640,853,024원 × 1/2)

 

사.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D손해보험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32,926,512원(= 상속금액 320,426,512원 + 장례비 2,500,000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17.9.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6.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재판장) 윤남현 장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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