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제6조제1항에서는 학교 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해당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제4호)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이하 “교육환경평가서”라 함)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서는 교육환경평가서에는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3항제3호에서는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에 평가 대상별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라목2)가)에서는 평가기준으로 ‘교사(校舍)의 일조시간 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일조의 분석방법에 대해 규정한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고시」(이하 “교육환경평가고시”라 함) 별표 2 제2호가목2)에서는 “화장실, 창고, 계단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이용되지 않거나 향후 건축구조적으로 교수·학습활동을 위해 이용하기 곤란한 시설로 건축법에서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함(「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 참조)]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분석대상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학교의 행정실과 보건실(각 시설이 「건축법」상 거실의 개념에 해당함을 전제함)이 일조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배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조합의 조합원이 교육환경평가를 앞두고 학교의 행정실과 보건실이 일조 분석대상에 포함되는지 교육부에 문의하자, 교육부 내부에서 학교의 행정실과 보건실이 일조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대해 의견대립이 있어 교육부가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학교의 행정실과 보건실은 일조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이 유>

교육환경법은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라목2)가)에서 교사(校舍)의 일조를 교육환경평가서에 포함될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학생이 주로 머무르는 학교 건물에 햇볕이 잘 들도록 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 학생의 건강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환경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에서는 일조 분석이 포함되는 교육환경평가서를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제1호), 도시·군관리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함) 또는 개발사업[「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을 말함]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제2호) 등의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통상적으로 교육환경평가서는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번만 작성하게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교육환경평가서에 포함되는 일조 분석의 대상인지 여부는 사업 진행 당시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교사 이용에 있어 학생의 건강과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환경평가고시 별표 2 제1호가목1)에서는 “교사”란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실내시설로 건축법에서 거실로 인정되는 실(室)을 말한다”고 포괄적으로 용어를 정의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교사가 학교의 건물을 의미(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축법」상 거실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면 그 시설이 교수·학습활동과 전혀 상관없는 시설이 아닌 한 일조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폭넓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건축법」상 거실에 해당하는 행정실과 보건실 또한 교수·학습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일조 평가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교육환경평가고시 별표 2 제2호가목2)에서는 ‘화장실, 창고, 계단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경우’를 교사의 일조 분석대상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수·학습활동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행정실과 보건실은 일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사항을 열거한 후 “등”을 사용한 경우 그 “등”에는 열거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법제처 2014.10.10. 회신 14-0498 해석례 참조)인데, 교육환경평가고시 별표 2 제2호가목2)에서 교사의 일조면 분석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로 예시하고 있는 화장실, 창고, 계단실은 「건축법」상 거실에 해당하지 않고 사람이 상시적으로 머물면서 직무를 수행하는 장소로도 볼 수 없어, 행정실, 보건실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목 2)에서 규정하는 “등”의 범위에 학교의 행정실과 보건실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과, 일조의 분석방법은 일조 분석대상이 되는 ‘교사’의 용어를 정의한 교육환경평가고시 별표 2 제1호가목1)을 감안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고, 같은 별표 제2호가목2)에서는 교수·학습활동에 직접적으로 이용되지 않거나 향후 건축구조적으로 교수·학습활동을 위해 이용하기 곤란한 시설로 “건축법에서 거실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분석대상면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 문언상 일조 분석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거실에 해당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행정실과 보건실은 교수·학습활동과 관련성이 있는 시설로서 「건축법」상 거실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학교의 행정실과 보건실은 일조 분석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2-0097, 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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