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2호에서는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가목), 지방자치단체(나목)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함)가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과 경기도 수원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국·공립학교는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이 유>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서는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가목), 지방자치단체(나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다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라목),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마목) 및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바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공립학교가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다목부터 바목에 규정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명확하므로, 국·공립학교가 판로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공립학교가 같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과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판로지원법령에서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개념이나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기관이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국가기관”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기관 설치의 법적 근거, 법에 의하여 부여된 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대법원 2000.8.22. 선고 98두9295 판결례, 법제처 2006.1.18. 회신 05-0119 해석례 및 법제처 2012.5.25. 회신 12-0225 해석례 참조)하여야 할 것인데, 국·공립학교는 국민의 학습권 및 교육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교육기본법」 제11조, 「초·중등교육법」 제3조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여 초·중등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기능하고, 국·공립학교의 재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서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국·공립학교는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로를 지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로지원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보는 것이 공공부문의 구매 역량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같은 법의 목적(제1조)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외의 학교 교육활동 위탁용역 계약에 대해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판로지원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같은 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외에 추가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에 따른 학교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로지원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국·공립학교를 판로지원법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국·공립학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의 조달계약에 관한 관계 법령의 규정체계를 살펴보면, 조달사업의 범위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서는 수요기관으로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각각 국립학교와 공립학교를 포함(「조달사업수요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제5호에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국·공립학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음)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일반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에서도 공립학교가 체결하는 계약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7항 참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립학교가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러한 관계 법령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공립학교는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으로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공립학교는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판로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국·공립학교가 포함된다는 점을 입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2-0401,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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