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위임에 따라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의 일반기준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에서는 보육실, 조리실, 교사실, 놀이터 등 어린이집의 각 설비별로 설치기준을 규정하면서, 같은 목 4)가)② 본문에서는 “보육실”은 건축법령상의 층수와 관계없이 해당 층 4면의 100분의 80 이상이 지상에 노출되어 있고, 해당 층 주 출입구의 하단이 지표면부터 1미터 이내인 층(이하 “1층”이라 함)에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조리실, 교사실 및 놀이터의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1층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바,
건물(지상 2층 이상의 건물을 전제하며, 이하 같음)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옥내놀이터는 어린이집 건물 내부의 실내·외 공간에 설치한 놀이터로 ① 실내놀이터, ② 옥내중간놀이터, ③ 옥상놀이터가 포함(2022년도 보육사업안내 참조)되는데, 이 사안은 옥내놀이터 중 실내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를 전제함)는 1층에만 설치해야 하는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보육실, 목욕실 및 화장실은 해당 건물 1층에 설치하는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경기도 용인시와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가)②에 따르면 보육실은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해야 하고(본문),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ⅱ) 본문]이거나 건물의 1층 이상 5층 이하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ⅲ) 전단]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 보육실은 건물의 1층에 설치해야 한다는 점과 같은 목 4)다)④ 및 4)라)③ 본문에 따라 목욕실은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화장실은 보육실과 같은 층의 인접한 공간에 각각 설치해야 한다는 점은 문언상 명백합니다.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에서는 보육실, 목욕실, 화장실 외의 설비인 교사실, 조리실 및 옥내놀이터에 대해서는 건물의 1층에 설치되어야 한다거나 보육실과 인접한 공간에 위치해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같은 목 4)나)③에서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리실이 반드시 1층에 설치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어린이집의 설비 중 보육실과 같이 설치 층수의 제한이 있는 설비가 아닌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의 경우 같은 목 4)에 따른 설비기준을 갖추어 설치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1층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제한된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데(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 참조),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운영자에게 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할 수 있고(제44조제2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는 점(제45조제1항제3호)에 비추어 보면,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설비인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명문의 규정 없이 반드시 1층에만 설치하도록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재 등 비상시에 영유아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보육실뿐만 아니라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도 반드시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어린이집 전체의 층수를 1층으로 제한하지 않더라도 화재 등 비상시에 영유아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4)아)②에서는 어린이집이 건물 1층인 경우, 2층과 3층인 경우 및 4층과 5층인 경우로 각각 구분하여 어린이집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시설의 설치에는 「건축법 시행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이 적용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어린이집의 설비인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반드시 1층에 설치하도록 제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1층에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건물 일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조리실, 교사실 및 옥내놀이터를 반드시 1층에만 설치하도록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22-0260,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