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제14호에서는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낚시어선업”이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그 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7호에서는 “낚시어선”이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서 낚시어선업에 쓰이는 어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낚시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이하 “낚시어선”이라 함)(16인승 이상의 낚시어선으로, 「해운법」에 따른 해운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하는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관할 구역 안의 낚시어선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보건복지부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해양수산부와 이견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합니다.
<이 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서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을 금연구역 지정 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령에서는 같은 호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 “유상 운송” 등의 의미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 사안에서 “낚시어선”이 같은 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통해 낚시어선이 “교통수단”으로서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교통수단의 의미와 관련된 관련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교통안전법」 제2조제1호에서는 “교통수단”이란 사람이 이동하거나 화물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나목에서 “「해사안전법」에 의한 선박 등 수상 또는 수중의 항행에 사용되는 모든 운송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해사안전법」 제2조제2호에서는 “선박”이란 물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항공기와 수면비행선박을 포함함(「해사안전법」 제2조제2호 참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낚시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낚시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이고,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어선”이란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하므로, 이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체계를 종합하면, 선박인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교통수단’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객’의 의미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선박안전법」 제2조제9호에서는 “여객”이란 선박에 승선하는 자로서 같은 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각 목에서 선원(가목), 1세 미만의 유아(나목), 세관공무원 등 일시적으로 승선한 자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선원과 동승하여 생활하는 선원의 가족, 선박소유자, 도선사·세관공무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낚시인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 참조)](다목)를 규정하고 있는바, 낚시어선에 승선하는 낚시인[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하며(낚시관리법 제2조제2호 참조), 이하 같음]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여객’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운송’이란 사람을 태워 보내거나 물건 따위를 실어 보내는 것(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을 말하고, 낚시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낚시어선업’은 낚시인을 낚시어선에 승선시켜 낚시터로 안내하거나 낚시어선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하며,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낚시어선업자[낚시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함(낚시관리법 제2조제8호 참조)]는 낚시인인 여객을 낚시터로 운송하고 금전적인 대가를 받으므로, 낚시어선업을 경영하는 것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라 낚시인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관련 법령의 “교통수단”, “여객” 및 “유상 운송”과 관련한 규정 내용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교통수단으로서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에서는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제1호 및 제2호), 학교(제6호 및 제7호), 의료기관(제8호), 공연장(제17호), 대규모점포 및 상점가(제18호), 관광숙박업소(제19호), 체육시설(제20호), 사회복지시설(제21호), 목욕장(제22호) 등과 함께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제14호)을 열거하면서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취지(1995.9.11. 보건복지부령 제11호로 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가 있다고 할 것인바, 낚시어선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같은 항제14호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같은 항의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낚시어선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따른 여객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교통수단에 해당합니다.
【법제처 22-0168, 2022.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