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사립학교법은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으므로, 사립학교 법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만 보충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겸직교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 소속기관인 대학에서 지급하고, 협력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임상전임교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지급의무가 있을 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3.29. 선고 2019가단5195562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 사 건 / 2019가단5195562 임금
• 원 고 / 1. ~ 10.
• 피 고 /
• 변론종결 / 2021.08.24.
• 판결선고 / 2022.03.2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0.2.25.부터 이 사건 2021.1.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대학교, ○○대학교 의료원, ○○자동차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들은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및 ○○대학교 의료원 임상전임교원의 지위를 겸하는 겸직교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나.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는데 그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 제55조제2, 3항은 “의학. 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제2항), “겸직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은 사립학교법이 2012.1.26.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인데, 사립의 의과대학에 재직하는 교원이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에서 겸직 근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 위임에 따른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의하면, 겸직허가의 기준은 임상교육과정, 겸직 허가대상 교원의 전공 및 진료과목, 사립학교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병원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장이 정하고(제24조의3제2항), 겸직하는 교원은 정관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병원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제24조의4제1항), 겸직교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 소속기관인 대학에서 지급하고(제24조의4제3항), 협력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24조의4 제4항).
다. 한편 피고의 정관 제55조에 의하면, 교원의 보수는 교수업적평가 등을 기초로 하여 보수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의 정관 제55조에 따라 제정된 ○○대학교 의료원 보수규정 제9조제1항은 “○○대학교의료원 교원의 제수당은 직책수당, 특수업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유류비, 식대보조비, 휴가비, 자녀학비보조 수당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보수규정’이라 한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라 임상전임교원인 원고들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대학교 의료원의 체계상 교원 전문의인 임상전임교원은 업무내용, 지휘·감독 체계, 보수의 구성, 임상전임교원에게 방학이 주어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근로자인 의사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원고들이 교원으로서의 신분과 별개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면 예비적으로 피고는 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원고들에게 연가 보상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채택한 증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대학교 소속의 교원이라는 신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과대학 교수로서의 직무의 특수성에 의하여 ○○대학교 의료원에 겸직발령을 받아 그 직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일 뿐, 앞서 본 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 원고들이 교원의 신분과 별개로 ○○대학교 의료원 의사라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임상전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한 자격을 갖추고 전문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임상전임교원은 ○○대학교 의과대학의 임상학 교수로서 고등교육법상 교원이고, 이에 복무·근로조건·재임용·관할청의 감독권한 등에 대해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며, 주 담당업무 중 진료, 연구가 포함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 피고는 승진, 재임용, 성과급 책정 등에 반영하는 교수업적평가시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 진료영역(임상교원)’으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하는 등(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18조, 제19조), 임상전임교원의 경우 ‘진료’가 주요한 업무이자 교원으로서의 실적 대상임을 예정하고 있다.
② 앞서 살펴본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법은 고도의 전문성과 임상교육이 함께 요구되는 의학교육과 의학연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의과대학 소속 교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서 겸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의과대학 소속 교원의 병원업무 겸직에는 위와 같은 취지를 고려함이 상당하다. ○○대학교 의료원은 ‘의학교육기관과 부속병원 및 의학연구의 업무를 조정·통할하기 위한’ 기관이자 상급종합병원이고, ○○대학교 의과대학 소속 임상전임교원이 ○○대학교 의료원에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복무로서 예정된 겸직이므로, 이러한 겸직에 수반되는 근로제공이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지위와 배치되거나, 교원의 지위와 구분되는 ‘의사로서의 지위’로 분리되는 지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임상전임교원은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대학교 의료원에서 의과대학 5·6년차의 임상실습을 지도하며,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수련과정을 밟는 수련의들을 지도·감독한다. 의사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면허를 부여받은 자로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적 능력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의료법 제5조는 양질의 보건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시험의 합격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전제에서, 의학교육을 위하여 설립되고 교육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의과대학과 협력병원에서 일정기간 이상의 학습과 실습을 마친 자에게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할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의료법 제5조제1항). 또한 의료법은 수련과정을 마친 후 소정의 전문의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의 제도(제77조)를 통하여 의료인의 전문화와 임상의학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무수습 또는 임상수련은 임상전임교원이 ○○대학교 의료원에서 실시하는 진료행위와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위와 같은 의학교육·연구의 특성을 고려하면, 임상실습이나 수련을 통한 지도·교육이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분리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법령이 정하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서 임상전임교원이 행하는 진료의 경우,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측면 또한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진료 등을 통해 임상사례가 축적되고 해당 임상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분야의 전문화가 진행되며 이는 해당 교원이 담당하는 의학교육이나 관련 연구를 위한 본질적 기초가 되기도 할 것이므로 결국 교육, 연구, 진료의 목적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이루어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임상전임교원의 ‘진료행위’에서 교원이 아닌 의사로서의 진료행위 부분을 분리하거나, 교원으로서의 업무 수행과 구분되는 ‘교원이 아닌 의사로서의 근로제공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④ 한편, 사립학교법은 근로기준법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으므로, 사립학교 법인과 사립학교 교원의 관계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다만 사립학교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해서만 보충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 ‘겸직교원의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 소속기관인 대학에서 지급하고, 협력병원은 겸직교원에 대하여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제24조의4 제3, 4항) 피고는 임상전임교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지급의무가 있을 뿐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가보상비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과 같은 임상전임교원에 대한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 소속기관인 대학에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겸직교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원고들은 ○○대학교 소속의 교원이라는 신분을 보유한 상태에서 의과대학 교수로서의 직무의 특수성에 의하여 ○○대학교 의료원에 겸직발령을 받아 그 직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것일 뿐, 원고들이 교원의 신분과 별개로 ○○대학교 의료원 의사라는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겸직 교원의 보수 지급에 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 제1항제1호에 의해 연가보상비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