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시 후 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8호에서는 지구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 제28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하 “토지이용규제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지역·지구등(토지이용규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지구등”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본문), 다른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단서 및 제2호)하고 있는바,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으로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계획 승인 전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거쳤으나 국토계획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의 의견청취 절차는 거치지 않은 경우 별도로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호에서 다른 법령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규정된 경우에는 지역·지구등을 지정할 때 같은 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절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할 것인데,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별도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제1항제8호에서는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시·군관리계획에는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역·지구등에 해당(토지이용규제법 제5조 및 별표 참조)하는 용도지구·용도지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 사안과 같이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받으려는 경우에 국토계획법 제2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았다면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별도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의제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규정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행정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제도(법제처 2009.11.27. 회신 09-0353 해석례 참조)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계획 승인을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구계획 승인을 했다면, 같은 조제1항제8호에 따라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이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절차와 별도로 국토계획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1992.11.10. 선고 92누1162 판결례 및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38792 판결례 참조)이므로, 같은 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법제처 21-0776, 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