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절차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제4항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하며(도시정비법 제2조제9호 가목 참조), 이하 같음]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및 건축물(주택을 제외하며, 이하 같음)을 분양받으려는 때에는 같은 조제3항에 따른 분양신청을 하는 때에 그 의사를 분명히 하고, 같은 법 제72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격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납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그 대지 및 건축물(이하 “추가분양대상건축물등”이라 함)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는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이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임.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추가분양대상건축물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는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이 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에서는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추가분양대상건축물등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문언상 추가분양대상건축물등의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를 “토지등소유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은 1983년 3월 31일 대통령령 제1108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2003.6.30. 대통령령 제18044호로 타법폐지된 것을 말함) 제38조제3항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해당 규정의 취지가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것 외에 공사비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별도의 대지 및 건축시설을 “추가분양”받고자 할 때에는 재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때에 그가 소유하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개략적인 평가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행자에게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비의 공평분담과 사업의 촉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1983.3.31 대통령령 제11087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시재개발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추가분양대상건축물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는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등소유자가 종전 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등을 새로 건설한 후 조합원에게 배분하고 남는 공동주택 등을 일반에게 분양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조합원들 사이의 출자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사업(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2048 판결 참조)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7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제4항에 따른 분양신청권은 토지등소유자의 가장 주된 권리(대법원 2010.8.19. 선고 2009다81203 판결례, 법제처 2019.3.26. 회신 18-0758 해석례 참조)라고 할 것인바, 합리적 이유 없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만 같은 조제4항에 따른 분양신청권을 가지는 것으로 좁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추가분양대상건축물등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는 정비사업에 제공되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제처 21-0753, 202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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