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는 유료화장실[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하며(「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참조), 이하 같음]을 설치할 수 없는지(시·군·구의 조례에 따라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는 시설 또는 장소로 제한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도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중화장실법”이라 함) 제2조제5호에서는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제1항), 그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 공중화장실에 관한 같은 법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제5항), 그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제6항), 같은 법에서는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법률 적용 간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삶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공간인 화장실을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구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2004.1.29. 법률 제7129호로 제정되어 2004.7.30. 시행된 것)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같은 조 각 호의 장소 또는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공중화장실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이지, 해당 장소 또는 시설 외의 곳에서 공중화장실법에 따른 유료화장실 등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려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유료화장실의 설치·관리에 관해 공중화장실법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같은 조제6항에 따라 유료화장실 설치 신고의 요건으로서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제한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3조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일정한 면적 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바닥면적의 합이 2천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도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1-0862, 20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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