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건설사업자 등이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한 벌점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15) 주요부실내용란 나)에서는 “생산·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를 콘크리트의 타설[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를 부어 넣음(법제처 2010.10.1. 회신 10-0249 해석례 참조)] 및 양생과정의 소홀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15) 주요부실내용란 나) 중 “생산·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란 생산시간, 도착시간, 타설완료시간 중 어느 하나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생산시간, 도착시간, 타설완료시간 전부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15) 주요부실내용란 나) 중 “생산·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란 생산시간, 도착시간, 타설완료시간 중 어느 하나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유>
먼저 가운뎃점(·)은 열거한 어구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묶어서 나타낼 때 쓰거나, 짝을 이루는 어구들 사이에 공통 성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을 때 쓰는 문장부호이고(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또는”이란 ‘그렇지 않으면’이라는 뜻의 부사로서(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될 때에 쓰는 표현인데, 일반적으로 열거된 여러 개의 사항들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되는 경우에는 가운뎃점(·) 또는 반점(,)을 사용하여 열거한 후 마지막에만 “또는”을 사용하여 그 접속 관계를 나타내는 바, 이를 종합하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15) 주요부실내용란 나) 중 “생산·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 부분은 “생산시간”, “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의 공통 성분인 “○○한 시간”을 줄여서 하나의 어구로 묶어 쓴 것이므로, ‘가운뎃점’과 ‘또는’으로 열거된 세 가지 사항 중 어느 하나의 것을 기록·관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이고, 같은 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건설공사 벌점제도는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2020.11.10. 대통령령 제31156호로 일부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 참조)되었으며, 같은 영 별표 8 제5호가목15)는 콘크리트의 타설 및 양생과정의 소홀에 관한 주요부실내용과 그에 따른 벌점 부과기준을 규정한 것으로서, 해당 규정은 건설공사 등에 있어 필요한 곳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고 굳을 때까지 적당한 수분과 온도를 유지하여 보호하는 과정의 부실을 관리·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는 공사현장에서 해당 콘크리트의 생산시간, 도착시간 및 타설완료시간 모두를 기록·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 제5호가목15) 주요부실내용란 나) 중 “생산·도착시간 또는 타설완료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란 생산시간, 도착시간, 타설완료시간 중 어느 하나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제처 21-0903, 2022.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