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9조제9항에서는 사업시행자(사업대행자를 포함함)가 같은 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함)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이하 “석면 조사”라 함)를 시공자의 공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를 시공자의 공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이 유>
조합이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시정비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해야 하고, 같은 조제9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함)를 포함해야 하는바, 이는 사적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계약에 대해 법률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어 시공자가 수행하는 공사 범위에 철거공사와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모두 포함하도록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규정에서 공사계약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철거공사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분리하여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29조제9항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10년 4월 15일 법률 제10268호로 같은 법을 개정할 당시 법률로 계약을 강제하여 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특정 공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일부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시공자가 철거를 포함하여 책임 시공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2009.7.14. 의안번호 제1805460호로 발의되어 2010.2.23. 대안반영폐기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토해양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 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철거공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고, 같은 법을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하면서 철거 공사에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추가한 것인바, 이러한 입법 연혁과 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도시정비법 제29조제9항에서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포함하도록 한 철거공사나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 공사 중 일부를 시공자의 공사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로 구성되는 조합이 건축물의 석면 조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규정은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에게 건축물 철거에 앞서 석면 조사 의무를 부여한 규정일 뿐이므로, 해당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기존 건축물의 석면 조사에 대한 해당 규정이 도시정비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석면 조사를 시공자의 공사 범위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663, 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