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는 “개축”을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바,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는 종전 범위 내로 유지하면서 종전의 동(棟)수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가 같은 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는지?(주된 용도의 건축물로서, 용도 및 층수 등 그 밖의 다른 조건들은 기존 건축물과 같거나 작은 경우를 전제로 함)

[질의 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 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유>

「건축법」 제2조제8호에서는 “건축”을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재축”을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하면서 동수, 층수,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높이가 건축법령 등에 모두 적합하도록 하여 다시 축조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하나의 대지 내 건축물의 규모를 산정하는 경우 건축물의 동수가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증축”을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제2호)으로, “개축”을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제3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수를 늘려서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가 개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물의 규모 변경은 그 개별 건축물 단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지 내 여러 동의 건축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그 규모 변경은 대지 내 여러 동의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물”을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면적”을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같은 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55조와 제56조에서는 각각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 규정하면서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건축면적과 연면적을 각각 “건축면적의 합계”로 하거나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 단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규정한 “기존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지 내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라면 그 각각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그 규모의 변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인바, 개축은 개별 건축물 단위로 기존에 존재하던 건축물과 같은 규모, 즉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및 높이가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축조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이 사안과 같이 기존 건축물과 같은 대지에서 동수를 늘려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대지에 종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건축물을 새로 축조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가 개축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연면적 합계를 종전 범위 내로 유지하면서 종전의 동수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개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제처 21-0681,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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